판례공보요약본
판례공보요약본2005.11.15.(238호)
판례공보요약본2005.11.15.(238호) 민 사 1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손해배상(자)〕1765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및 그 소멸시효기간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상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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