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조세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소득세법상 주택보유자〉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소득세법상 주택보유자〉[공2016하,1846] 【판시사항】 [1] 명의신탁약정이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인지 또는 계약명의신탁인지 구별하는 기준 [2]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판단하는 경우, 3자 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한 주택을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여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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