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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Archives - 68 중 68 번째 페이지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판례공보요약본2004.03.15.(198호)

판례공보요약본 2004.03.15. (198호) 민 사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1. 5.자 2003마1667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429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더보기…

글쓴이 LB A,

판례공보요약본2004.03.01.(197호)

판례공보요약본 2004.03.01. (197호) 민 사 1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금양임야확인〕377 [1] 임야의 일부에 선조들의 분묘가 있으나 임야의 현황과 관리상태에 비추어 위 임야가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로서 민법 제1008조의3이 정하는 금양임야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공동상속인 중 종손이 있을 경우, 제사의 주재자로서 더보기…

글쓴이 LB A,

판례공보요약본2004.02.15.(196호)

판례공보요약본2004.02.15.(196호) 민 사 1 12. 12.자 2003마1694 결정 〔소장각하명령〕325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신청에 대한 허부재판을 도외시한 채 주소보정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1심에서 원고가 공시송달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와 그 동안의 송달 결과, 특히 법정경위 작성의 송달불능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민사소송법 제194조가 규정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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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4.02.01.(195호)

판례공보요약본2004.02.01.(195호) 민 사 1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207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위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더보기…

글쓴이 LB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