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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시행 2017. 7. 18.]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5. 18. [등기예규 제1622호, 시행 2017. 7. 18.] 본문 개정이유 개정문 1.목 적 이 예규는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속ㆍ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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