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
판례공보요약본2016.04.15.(488호)
판례공보요약본2016.04.15.(488호) 민 사 1 3. 10. 선고 2012다25616 판결 〔수익금〕553 [1] 구 신탁법 제51조 제3항이 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하는 취지 및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 겸 수익자가 수익권 포기를 통해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개발신탁에서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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