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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Archives - 68 중 63 번째 페이지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판례공보요약본2016.04.15.(488호)

판례공보요약본2016.04.15.(488호) 민 사 1 3. 10. 선고 2012다25616 판결 〔수익금〕553 [1] 구 신탁법 제51조 제3항이 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하는 취지 및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 겸 수익자가 수익권 포기를 통해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개발신탁에서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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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6.04.01.(487호)

판례공보요약본2016.04.01.(487호) 민 사 1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총회결의무효등〕501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수의견] 노동조합의 설립 및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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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6.03.15.(486호)

판례공보요약본2016.03.15.(486호) 민 사 1 2. 18. 선고 2012다119450, 119467 판결 〔건물인도⋅점유회수〕403 구 주택법 제43조 제6항 본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등을 승계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6항 본문은 사업주체와 새로운 관리주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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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6.03.01.(485호)

판례공보요약본2016.03.01.(485호) 민 사 1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323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회복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소된 권리자의 등기와 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여 함께 옮겨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회복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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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6.02.15.(484호)

판례공보요약본2016.02.15.(484호) 민 사 1 12. 21.자 2015마4174 결정 〔손해배상(기)〕267 [1]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3호 (다)목, 제3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업의 비밀’의 의미 / 문서 소지자가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려면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비밀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호가치 있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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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6.02.01.(483호)

판례공보요약본2016.02.01.(483호) 민 사 1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손해배상(기)〕167 [1]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로 인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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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6.01.15.(482호)

판례공보요약본2016.01.15.(482호) 민 사 1 12. 10. 선고 2012다16063 판결 〔손해배상(기)〕105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서 정한 ‘근무장소’의 의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사항’의 의미 및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표시나 누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기재․표시나 누락이 이루어진 시기) [1]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나 영업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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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6.01.01.(481호)

판례공보요약본2016.01.01.(481호) 민 사 1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 〔청산금〕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건축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의 범위(=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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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5.12.15.(240호)

판례공보요약본2005.12.15.(240호) 민 사   1 10. 17.자 2005마814 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1921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이 정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인정된다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이 정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1]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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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5.12.01.(239호)

판례공보요약본2005.12.01.(239호) 민 사 1 10. 27. 선고 2003다37792 판결 〔가처분이의〕1833 [1]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이 특허법 제129조의 생산방법의 추정을 받기 위한 요건 [2] 채무자가 생산한 부직포가 이미 채권자의 특허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129조의 생산방법의 추정을 받지 않으므로 특허권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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