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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12.01.(575호)
판례공보요약본2019.12.01.(575호) 민 사 1 선고 2014다46778 판결 〔손해배상(기)〕 2077 [1]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한 물건의 인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점유자가 그 판결의 효력으로 판결의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하여야 할 실체적 의무가 생기거나 정당한 점유권원이 소멸하여 그때부터 물건의 점유가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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