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05.11.01.(237호)
민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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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8. 선고 2003다61931 판결 〔예금〕1669
[1]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단서 (나)목의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화의개시․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의 요건
[2] 구체적인 어음의 추심위임행위 자체나 위임사무의 처리 경과만으로 이를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단서 (나)목에 해당하는, 수임인에게 구체적인 상계기대를 발생시킬 정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어음의 추심위임에 있어서 수임인의 추심금 인도․이전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및 추심의뢰나 지급제시 자체를 수임인의 위 의무 발생의 구체적․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단서 (나)목의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화의개시․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해당하는 법률관계란 채권자에게 구체적인 상계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이어야 하고, 개별적인 경우에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정리채권자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2] 어음의 추심위임에서 배서인과 피배서인의 관계는 위임계약관계의 성질을 갖고 있고, 그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은 수임인이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의 일환으로서 이를 위임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민법 제684조), 수임인이 이러한 취득물 인도․이전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상황은 예외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추심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어음의 지급제시나 서류의 송부 등 위임사무를 처리하였다거나, 그 결과 추심위임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어음을 반환받기가 사실상 곤란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음부터 추심위임에 의한 채권회수를 전제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거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심위임이 이용된 경우에 채무자가 추심위임을 철회하거나 직접 추심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중복하여 추심위임을 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어음의 추심위임행위 자체나 위임사무의 처리 경과만으로는, 수임인에게 구체적인 상계기대를 발생시킬 정도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어음의 추심위임에 있어서 수임인의 인도․이전의무는 추심의뢰나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지급제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추심의뢰나 지급제시 자체를 수임인의 위 의무 발생의 구체적․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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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1673
[1] 원고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효의 등기 명의인에 대하여 한 말소등기청구의 당부(소극)
[2] 주무관청의 허가 없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무효) 및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해석 방법
[3]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하여 허가의 유효조건으로서 매매대금의 액수, 지급방법, 지급기한 등을 명시한 경우, 이를 단순한 주의적 규정이 아닌 조건적 성격의 부관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행이 없는 이상 위 처분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따른 권리의 양도가 있는 경우, 감독관청의 처분허가의 효력의 존속 여부
[5]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당초의 허가조건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도 그 변경사항에 관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위 처분허가는 실효된 것으로 본 사례
[6]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다른 사유에 기하여 이미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심리를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
[1]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부터 전전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선행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야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라 할 것인데, 위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인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것이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중 어느 종류의 부관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부관의 내용,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하여 허가의 유효조건으로서 매매대금의 액수, 지급방법, 지급기한 등을 명시한 경우, 이를 단순한 주의적 규정이 아닌 조건적 성격의 부관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행이 없는 이상 위 처분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감독관청의 처분허가는 그 성질상 특정 상대에 대한 처분행위의 허가가 아니고 처분의 상대가 누구이든 이에 대한 처분행위를 보충하여 유효하게 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처분행위에 따른 권리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도 처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허가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한다.
[5]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당초의 허가조건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도 그 변경사항에 관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위 처분허가는 실효된 것으로 본 사례.
[6]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다른 사유에 기하여 이미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심리를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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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점포명도등․임대차관계존재확인〕1677
[1]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 반환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적극)
[2]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및 그 발생한 채권의 소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임차인)
[1]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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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8. 선고 2005다32760 판결 〔예금등〕1679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 5,000만 원이 예금자 1인당 지급한도를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보험금을 예금자의 예금 등 채권액에서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제2항에서는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산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어 지급하는 보험금 또는 그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예금자 또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계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금의 지급한도 5,000만 원은 예금자 1인당 지급한도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계좌 1개당 지급한도를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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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1681
[1]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등기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3]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2]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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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9. 선고 2003다65568 판결 〔양수금〕1685
[1]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입법 목적
[2]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의 연대변제책임의 범위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과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거래자보호 및 신용질서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에서 상호신용금고 경영의 책임이 있는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금고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하여 금고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부실경영을 방지하여 예금주 등 금고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
[2] 상호신용금고의 재산을 횡령함으로써 금고에 대하여 직접 손해를 입힌 경우는 물론, 불법․부실대출에 관여하거나, 금고의 자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해태하는 등으로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은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금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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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30. 선고 2003다639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1687
사업영위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조치되고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었으며 파산선고까지 받은 의료법인이 그 사용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주어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을 낙찰받아 운영해 오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사업영위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조치되고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었으며 파산선고까지 받은 의료법인이 그 사용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주어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을 낙찰받아 운영해 오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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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손해배상(의)〕1689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의료행위에 관여한 다수의 의사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들 모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산재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산재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1]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2]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한 경우 그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일련의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산재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산재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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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8. 선고 2004추65 판결 〔재결처분취소〕1693
[1]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징계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징계재결 여부 및 양정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전제로서 원인규명재결의 사실인정과 법령의 적용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항행중인 동력선에 대하여 진로우선권이 보장된 조종제한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에서 정한 좁은 수로 항법을 지키는 선박에 대하여 조종제한선에게 진로우선권이 보장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원인규명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징계재결 여부 및 그 양정은 원인규명재결의 내용, 즉 해양사고의 원인을 포함하여 그 원인에 대한 해기사 또는 도선사의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해양사고에 의한 피해의 경중, 해양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해기사 또는 도선사의 경력, 기타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징계재결 여부 및 그 양정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전제로서 원인규명재결에 있어서의 사실인정과 법령의 적용을 다툴 수 있다.
[2]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제7호 (바)목은 진로로부터의 이탈능력을 매우 제한받는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조종제한선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26조 제2항은 항행중인 동력선은 조종제한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종제한선은 동력선에 대하여 진로우선권이 보장되어 있는바, 여기에서의 조종제한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예인선열의 총길이, 운항가능 최대속력(예인으로 인한 속력의 저하), 예인선과 피예인선의 크기, 피예인선에 화물을 실었는지 여부, 피항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3]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에서 정한 좁은 수로 항법은 좁은 수로에서의 선박의 충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의 종류나 기상상황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특별항법으로서 조종제한선이라고 하여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좁은 수로에서는 상대 선박으로부터 진로우선권을 양보받았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종제한선이라고 하여 좁은 수로 항법을 지키는 선박에 대한 진로우선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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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1698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2]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산불감시업무 담당구역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되었고, 망인의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도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으며, 망인이 맡은 산불감시대상지역이 매우 넓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망인이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로 출근하기 위하여 선택한 경로가 최단경로로서 합리적인 경로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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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1701
고용보험법령상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의의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말하는 ‘피보험자’의 의미
고용보험법 제16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누적과 같은 경영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규모 축소, 경영합리화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의의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조항 중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조치기간 중에 있는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아닌 피보험자를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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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9. 선고 2005추31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1703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한시기구의 설치요건인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한 대처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의 해석․적용의 한계
[2] 조례안 중 한시기구에 관한 부칙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조례안 전부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
[1]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한시기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행정기구의 조직에 있어서의 경직성과 획일성으로 인하여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유효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를 제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한시기구의 설치요건인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한 대처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의 의미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해석․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행정기구의 확장이나 팽창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할 수는 없다.
[2] 조례안 중 한시기구에 관한 부칙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한시기구의 분장사무가 한시적 행정수요 또는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칙 조항은 한시기구에 관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고, 지방의회 의결의 내용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도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조례안 전부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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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30. 선고 2002두7425 판결 〔쟁의행위중지명령무효확인〕1706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가연성․폭발성․유독성이 강한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유지를 위하여 동력을 생산․공급하는 동력부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등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가연성․폭발성․유독성이 강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 및 유지하기 위하여 전기, 증기 등의 동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동력부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화학물질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 등이 누출되거나 전량 소각되지 못하여 대규모 폭발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소방수의 공급 및 재해 진압 설비의 작동이 곤란하여 대형화재를 초래할 수도 있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구체적으로 위협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동력부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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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30. 선고 2003두905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1709
구 증권거래법 등에서 50인 이상의 청약권유 대상자를 상대로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발행인에게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 및 위 50인 이상의 청약권유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3항 제7호 및 유가증권의 발행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해석 방법
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서 50인 이상의 자를 상대로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발행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투자자인 청약권유 대상자에게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유가증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를 모두 합산하여 같은 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 규정된 50인의 청약권유 대상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예외적으로 발행인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아니하고도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의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스스로 자기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자는 50인의 청약권유 대상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50인의 청약권유 대상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되는 자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3항 제7호 및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규정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세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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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1712
[1]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상속재산의 시가가 증명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미달신고금액 또는 과소납부금액에서 제외되는 ‘평가가액의 차이’의 의미
[3] 상속세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그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4]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인지 여부(적극)
[5] 정당한 상속세(본세)액이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상속세(본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정당한 가산세액이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가산세액을 초과하고 이를 정당한 상속세(본세)액에 합산한 총액이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총상속세액(본세인 상속세액과 가산세액을 합산한 것)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본세)에 관한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미달신고금액 또는 과소납부금액에서 제외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만을 의미하고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재산을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제73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4]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다.
[5] 정당한 상속세(본세)액이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상속세(본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정당한 가산세액이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가산세액을 초과하고 이를 정당한 상속세(본세)액에 합산한 총액이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총상속세액(본세인 상속세액과 가산세액을 합산한 것)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본세)에 관한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특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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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8. 선고 2003후200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1717
[1]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의 요건 및 그 특허출원이 국제출원인 경우 미생물 기탁사실의 증명 방법
[2] 구 특허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이 정한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미 및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제출된 명세서가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특허법 시행령(1987. 7. 1. 대통령령 제12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3항, 구 특허법 시행규칙(1987. 7. 7. 상공부령 제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에 있어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고, 명세서에 당해 미생물의 기탁번호․기탁기관의 명칭 및 기탁연월일을 기재하는 외에 그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출원서에 첨부하지 아니하면 그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는 한편,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절차를 위한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총장이 승인한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에는 1985. 2. 26.자 특허청 고시 제85-1호에 의하여 국제특허출원의 출원번역문 제출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이 공개되기 전까지 그 미생물을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사단법인 한국종균협회에 다시 기탁하고 그 기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2] 구 특허법 시행령(1987. 7. 1. 대통령령 제12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이 정한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미생물의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미생물수탁번호통지서나 수탁증 등과 같이 당해 미생물의 기탁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면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제출된 명세서에 당해 미생물의 기탁번호․기탁기관의 명칭 및 기탁연월일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특허법 시행규칙(1987. 7. 7. 상공부령 제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1항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러한 출원서의 제출을 들어 위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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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1720
[1]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의 사용과 해석 방법
[2] ‘생물학적으로 활성인 소마토트로핀을 지속적으로 유리하는 조성물’에 관한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의 용어의 정의 등을 종합하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3항 발명의 구성인 ‘오일’은 ‘트리글리세라이드의 구조를 갖고 상온에서 액체상태로 있거나, 동물의 체온에서 액체상태로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3항 발명의 ‘오일’과 확인대상발명의 ‘초산토코페롤’은 그 종류와 형태 및 구조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동일한 구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 및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허심판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4] 물건의 발명으로 특정된 확인대상발명이 사용방법에 관한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 사례
[1]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고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나, 다만 어떠한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하다.
[2] ‘생물학적으로 활성인 소마토트로핀을 지속적으로 유리하는 조성물’에 관한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의 용어의 정의 등을 종합하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3항 발명의 구성인 ‘오일’은 ‘트리글리세라이드의 구조를 갖고 상온에서 액체상태로 있거나, 동물의 체온에서 액체상태로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3항 발명의 ‘오일’과 확인대상발명의 ‘초산토코페롤’은 그 종류와 형태 및 구조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동일한 구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4] 물건의 발명으로 특정된 확인대상발명이 사용방법에 관한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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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9. 선고 2004후622 판결 〔등록취소(상)〕1725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서 말하는,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의 의미와 그 범위
[2] ‘새나라’와 ‘SAE NA RA’가 상하 2단으로 병기된 등록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자가 포장상자에 “ ”과 “ ” 두 표장을 사용한 것은 그 배열위치와 글자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래통념상 등록서비스표 전체와 동일성이 있는 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위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새나라’와 ‘SAE NA RA’가 상하 2단으로 병기된 등록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자가 포장상자에 “”과 “” 두 표장을 사용한 것은 그 배열위치와 글자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래통념상 등록서비스표 전체와 동일성이 있는 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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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30. 선고 2004후2451 판결 〔정정(특)〕1728
[1] 특허청구범위의 독립항은 그대로 두고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종속항만을 추가하는 정정심판청구의 허용 여부(소극)
[2]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2호의 ‘오기의 정정’의 의미
[1] 특허청구범위는 각 항이 상호 독립되어 있는 이상 그 독립항은 그대로 두고,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종속항만을 추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권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정정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2]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2호의 ‘오기의 정정’이라 함은 ‘명세서 또는 도면 중의 기재 내용이 명세서 전체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을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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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8. 선고 2005도3065 판결 〔병역법위반방조〕1729
[1] 병역법 제86조에 정한 ‘사위행위’의 의미 및 그 실행의 착수시기
[2]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병역법 제86조에 정한 ‘사위행위’라 함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체적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 받으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다른 행위 태양인 도망․잠적 또는 신체손상에 상응할 정도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사위행위의 실행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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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1731
[1]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서 교비회계수입의 전출이나 대여가 금지되고 있는 ‘다른 회계’의 의미(=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
[2] 사립학교에서의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3]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와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4]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미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5]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1]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다른 회계란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나 소속 학교법인의 다른 회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를 포함한다.
[2]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와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의 내용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4] 원심이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전체 횡령액수 가운데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으나 그 이득액의 변동이 미미할 뿐 아니라, 사실오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점은 다름이 없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여 법정최하한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더 이상 형을 감경할 여지가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의 사실오인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5]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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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8. 선고 2005도3947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1738
수표금액이 백지인 수표를 위조한 경우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표금액란이 백지인 채로 수표가 위조된 후 그 수표금액이 아직 보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액수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표금액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병과할 벌금형의 상한을 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벌금형을 병과할 수 없고, 설령 수표금액이 백지인 수표를 위조한 사람이 그 위조수표를 교부하면서 보충권을 수여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수표의 금액이 실제로 보충되기 전까지는 수표금액이 얼마로 정하여질지 알 수 없으므로 그 보충권의 상한액을 수표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벌금형을 병과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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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9. 선고 2003도48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1739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법인의 가지급금을 지급함에 따라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주주들로부터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않고 회수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조작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신문사가 신문발행부수를 확장시킬 목적으로 각 지국에 지급하는 부수확장비, 배달지원비 등이 이연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법인의 가지급금을 지급함에 따라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주주들로부터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않고 회수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조작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신문사가 신문발행부수를 확장시킬 목적으로 각 지국에 지급하는 부수확장비, 배달지원비 등은 비록 신문발행부수의 확장으로 오는 이익이 다음 연도 이후에 계속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한 비경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연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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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1744
[1] 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 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4] 병원에 설치된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임차한 후 실제 장례식장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면 법률상 제한된 용도인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 의료법 제3조, 제3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경우 시체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하므로, 종합병원의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의 용도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구 건축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건축법 시행령(2003. 2. 24. 대통령령 제17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함에 있어 의료시설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장례식장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예식실, 분향소, 식당 등) 등을 추가하는 등으로 이를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종합병원이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변경의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1. 1. 27. 대통령령 제171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 18]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병원 운영자가 종합병원 운영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
[2]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3]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병원에 설치된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임차한 후 실제 장례식장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면 법률상 제한된 용도인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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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손괴)․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사기․업무방해․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공갈〕1748
[1]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의 요건
[2] 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에 있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피고인이 면소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원심판결 선고 후 형법 제39조 제1항이 개정되어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게 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2] 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에 있어 위 종업원은 주류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이므로 공갈죄의 피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는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4] 원심판결 선고 후 형법 제39조 제1항이 개정되어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게 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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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무고․변호사법위반〕1753
[1]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2]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이라는 결과발생을 의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이라는 결과발생을 의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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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30. 선고 2005도3345, 2005감도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1755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심판결 선고 후에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어 원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직권파기한 사례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2] 원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 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은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위 폐지법률 시행 당시 재판계속중에 있는 보호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직권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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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1757
[1]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2]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제1범죄행위로 서버컴퓨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제2범죄행위를 하고 제2범죄행위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범의의 갱신이 있어 제1범죄행위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제2범죄행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2]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제1범죄행위로 서버컴퓨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제2범죄행위를 하고 제2범죄행위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범의의 갱신이 있어 제1범죄행위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제2범죄행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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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30. 선고 2005도47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1760
[1] 속칭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이를 기초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가 조세포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금(金)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금을 구입하여 타에 판매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로는 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소위 무자료거래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으로써 원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속칭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마치 세금계산서상의 가공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
[2] 금(金)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금을 구입하여 타에 판매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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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30. 선고 2005도5869 판결 〔절도(예비적 죄명 : 횡령)〕1761
[1] 피고인이 현금카드의 소유자로부터 펀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의 죄책
[2] 피고인이 현금카드의 소유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사안에서 절취의 주위적 공소사실과 횡령의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그 카드를 편취하여, 비록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현금카드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이상, 그 소유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은 현금카드 소유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카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현금카드의 소유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사용한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현금카드 소유자의 예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카드 소유자의 예금을 인출, 취득한 행위를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 하여 이를 현금카드 편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현금카드의 소유자로부터 현금카드를 편취하여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현금 인출행위가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인출된 현금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절취의 주위적 공소사실과 횡령의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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