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05.10.15.(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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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9.자 2004마689 결정 〔화의개시(화의폐지결정에대한재항고)〕1581
화의조건의 이행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화의법원이 화의폐지결정을 한 경우, 화의채무자가 화의조건의 변경을 신청하면서 위 화의폐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화의조건의 변경은 화의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전제로 화의채무자가 신청하여 화의법원이 그 변경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공한 화의조건의 이행 가망이 없다 하여 화의법원이 이미 화의폐지결정을 한 이후에는, 화의채무자가 새로운 화의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화의조건의 변경이 화의법원에 의해 허가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새로운 화의조건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고심에서 화의법원의 위 화의폐지결정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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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1583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자금을 그 목적의 달성 전에 단독으로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연자들의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 그 예금채권과 관리처분권의 귀속관계 및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은 은행이 압류추심채권자의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 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공동반환의 특약에 의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한편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 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예금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사이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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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선고 2003다47782 판결 〔저작권침해정지〕1585
[1]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원작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로 원작을 변경하여 출판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54조에 정한 출판권의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만화저작물에 있어서 원작과 제3자가 출판한 작품과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방법
[1] 저작권법 제54조에 정한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와의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바,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원작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과 동일성 있는 작품을 출판하는 때에는 출판권 침해가 성립된다 할 것이지만, 원작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로 원작을 변경하여 출판하는 때에는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지언정 출판권자의 출판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
[2] 글과 그림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만화저작물에 있어서 원작과 제3자가 출판한 작품과의 동일성 여부는 글과 그림의 표현형식, 연출의 방법(이야기의 전개순서에 따라 글과 그림으로 구성되는 개개의 장면을 구상하고 그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 지면을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칸으로 분할하며 그 분할된 해당 칸에 구상한 장면을 배열하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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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임금〕1588
[1]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통상임금의 의의
[3] 고열작업수당이 일정한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금액이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4] 가족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5]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1]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2] 본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3] 고열작업수당이 일정한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금액이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4]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5]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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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선고 2005다23773 판결 〔전부금〕159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대인이 전부금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뿐 그가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권능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전부채권자에 대한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결국 임대인은 전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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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말소등기〕1597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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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5. 선고 2005다10531 판결 〔구상금〕1599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의 의미 및 위 운전자의 경우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기명피보험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기명피보험자가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근로자 파견회사로부터 파견받아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자도 당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을 얻었는지를 불문하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파견사업주의 운행자성 인정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파견사업주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승낙피보험자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기명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유발한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인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5] 기명피보험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명피보험자는 파견근로자가 유발한 피보험자동차에 의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근로자 파견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할 기명피보험자의 파견사업주에 대한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말하는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라 함은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며, 한편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위와 같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당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까지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위와 같은 운전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별도의 항목에서 피보험자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와 같은 운전자의 경우에는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기명피보험자가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근로자 파견회사로부터 파견받아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자도 당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을 얻었는지를 불문하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파견근로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운행이익은 사용사업주에 귀속하는 것이지 파견사업주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일으킨 사고에 있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지휘․감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동차를 지배하거나 지배할 가능성이 없으며, 파견사업주의 운행자성을 인정하게 되면 사용사업주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 파견사업주를 승낙피보험자로 의제할 수는 없다.
[4]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운전자를 피보험자에 포함시킨 것은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넓혀 피보험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운전피보험자의 면책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가 부인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큰 파견근로자에게 일정한 정도의 손해를 분담시키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기명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유발한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인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를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5] 기명피보험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명피보험자는 파견근로자가 유발한 피보험자동차에 의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근로자 파견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할 기명피보험자의 파견사업주에 대한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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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5. 선고 2005다15550 판결 〔환매자금〕1604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한 채권행사 유예요청이 채권금융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채권자가 위 계약상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채권행사 유예요청은 채권금융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금융감독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권행사를 유예하도록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위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자신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2] 사채계약의 내용에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을 사채의 발행조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사채조건이 발행회사와 수탁회사 또는 주간사회사의 권리의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채권자의 권리의무에도 미친다는 점을 명시한 경우, 위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상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을 제3자인 사채권자를 위한 규정으로 보아 수익자인 사채권자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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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손해배상(기)〕1608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
[3] 甲이 乙을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乙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등이 패소확정되면 甲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인지 여부(적극) 및 乙이 위 등기말소청구소송 등에서 등기명의인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용된 결과 패소하였다면 甲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로부터 진행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자가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다.
[3] 甲이 乙을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 환원 여부가 결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아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乙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패소확정되면 그 때에 甲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다고 할 것이고, 위 등기말소청구소송 등에서 등기명의인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용된 결과 乙이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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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배당이의〕1610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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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1612
[1]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2] 근로계약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1]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다.
[2]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근로계약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이른바 법내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약정을 한 이상 사용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3항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단체협약 당사자의 견해 제시의 요청에 응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제시 견해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행한 중재재정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정한 위 법 제69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의 의미를 오해하여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였다면 이는 법률행위인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으로 위 법 제69조에서 정한 불복사유인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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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선고 2003두5402, 5419 판결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등취소․건축허가처분취소〕1615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단순히 도시개발에 관련된 공사의 시공권한을 부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위 각 처분 자체로 그 처분의 목적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위 각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일련의 절차 및 처분이 행해지기 때문에 위 각 처분이 취소된다면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토지수용이나 환지 등에 따른 각종의 처분이나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법적 효력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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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선고 2003두1184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에관한행정처분취소〕1619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부당한 가격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2] 제주지역의 일부 관광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관광상품과 용역의 판매 가격 및 송객수수료가 위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하향조정하기로 결의한 다음 이를 준수하도록 구성원인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한 가격제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 즉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하 ‘가격제한행위’라고 한다)에 해당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경쟁이 제한되는 정도에 비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2항 각 호에 정해진 목적 등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상당히 커서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당한 가격제한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제주지역의 일부 관광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관광상품과 용역의 판매 가격 및 송객수수료가 위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하향조정하기로 결의한 다음 이를 준수하도록 구성원인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행위는, 위 사업자단체가 제주지역 내의 전체 관광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성사업자의 탈퇴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구성사업자가 위 사업자단체의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는 점, 위 사업자단체의 결의가 제주도 관광사범수사지도협의회의 수수료 지급실태에 대한 조사 및 협의에 따라 지나치게 과다한 송객수수료의 지급으로 인한 관광의 부실화 및 바가지요금, 물품강매 등 관광부조리를 방지하고 관광상품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점 등에 비추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부당한 가격제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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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선고 2004추10 판결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1622
[1]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이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의 효력(=무효)
[2]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1]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GATT’라 한다)은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23.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같은 달 30. 공포되고 1995. 1. 1. 시행된 조약인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조약 1265호)의 부속 협정(다자간 무역협정)이고,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이하 ‘AGP’ 라 한다)은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97. 1. 3. 공포시행된 조약(조약 1363호,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으로서 각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GATT나 AGP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2]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을 위해 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이하 ‘우수농산물’이라고 한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금을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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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선고 2005두5017 판결 〔의사자불인정재결처분취소〕1626
[1]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때’의 의미
[2] 피해자들을 구제해 달라는 구원요청을 받고 범행 현장 앞에 이르러 강도범인을 체포하려던 망인이 오히려 범인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강도범인의 공범으로 오인되어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경우, 망인이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때’라 함은 타인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등 범행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와 밀접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
[2] 피해자들을 구제해 달라는 구원요청을 받고 범행 현장 앞에 이르러 강도범인을 체포하려던 망인이 오히려 범인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강도범인의 공범으로 오인되어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경우, 망인이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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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5. 선고 2003두1205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1628
[1] 계열회사에게 정상인쇄비보다 많은 인쇄비를 지급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지하철 벽면광고를 하면서 계열회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광고하고서도 그 계열회사에게 광고비 분담을 요구하지 아니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계열회사에 대한 전광판사용료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계열회사에게 정상인쇄비보다 많은 인쇄비를 지급한 행위가 인쇄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지급조건을 유리하게 해 준 것에 불과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2] 지하철 벽면광고를 하면서 계열회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광고하고서도 그 계열회사에게 광고비 분담을 요구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무상광고행위’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무상광고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위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등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고 위 광고 당시 위 계열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무상광고행위로 인하여 위 계열회사의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조건이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거나 그 퇴출이 저지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무상광고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계열회사에 대한 전광판사용료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이하 ‘전광판사용료 지연회수행위’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전광판사용료 지연회수행위는 지연된 기간 동안 이자의 지급 없이 전광판사용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금융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이고 그 사용료의 규모가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가 설립된 직후부터 수년간 계속된 것으로서, 계열회사가 무리하게 채무를 승계함으로써 겪게된 재무사정의 악화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전광판사용료 지연회수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 전광판사용료 지연회수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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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1634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단서에서 정한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시점 및 그 증명책임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등기권리자가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계속 유지되었다거나 그 후 새로이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과징금의 임의적 감경규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단서의 적용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 범위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등기권리자가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목적을 불문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시행일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등기권리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의무자들 및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 선고 후에야 등기의무자의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제소 전에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등기의무자들 전부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등기권리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등기권리자가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계속 유지되었다거나 그 후 새로이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세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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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선고 2003두1245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1637
[1] 구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익사업’의 판단 기준
[2] 비영리 내국법인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하는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의 대출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차손실(利差損失)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받은 이차보전출연금이 구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비영리 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목적사업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
[2] 비영리 내국법인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하는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의 대출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차손실(利差損失)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받은 이차보전출연금이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법인세의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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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5. 선고 2003두1227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1640
[1] 건물철거 조건부 물납허가에 따라 철거한 건물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상속재산에 관하여 과다신고한 금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1] 상속세의 물납허가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물납허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정된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물납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발생하지 않게 되어 물납의 이행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상속세의 물납 여부는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 할 것이므로, 건물철거 조건부 물납허가에 따라 철거한 건물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의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라 함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할 것인바, 상속재산 과다신고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야 할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 상속세법이 개개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분할 이전의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1개의 상속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지므로 상속재산 신고시 개개의 상속재산 가액보다는 상속재산 전체의 가액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상속재산별 과소신고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위와 같은 상속세 과세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 과다신고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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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선고 2005도626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 죄명 : 업무방해)․업무방해․권리행사방해〕1644
[1]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해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명의신탁자가 그러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명의신탁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목적이 없어서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는 경우에도 제3자인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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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1646
[1]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그 인정 방법
[2] 기부행위의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일행 중 한 명이 저녁식사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기부행위는 이미 완료하였으므로 그 이후 저녁식사 참석자로부터 저녁식사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부행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사전선거운동의 의미와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 기준
[4] 공직선거에 관하여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선거구민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는 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인사를 나누고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면서 지역 현안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현안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수인이 함께 공동으로 식사 및 향응 등의 기부행위를 제공받았다면 그 중 1인이라 하더라도 전체 인원이 함께 받은 이익액 전체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기부행위의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일행 중 한 명이 저녁식사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기부행위는 이미 완료하였으므로 그 이후 저녁식사 참석자로부터 저녁식사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부행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4] 공직선거에 관하여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선거구민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는 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인사를 나누고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면서 지역 현안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현안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수인이 함께 공동으로 식사 및 향응 등의 기부행위를 제공받았다면 그 중 1인이라 하더라도 전체 인원이 함께 받은 이익액 전체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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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선고 2005도3108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1653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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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기〕1655
[1] 입찰방해죄의 대상인 재입찰 절차가 처음부터 존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찰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2]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단체 등의 구성죄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일시가 아닌 어느 일시를 범죄단체를 구성한 일시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단체의 구성․가입 시기의 판단 방법
[1] 입찰방해죄의 대상인 재입찰 절차가 처음부터 존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찰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2]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구성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고, 한편 범죄단체를 구성한 일시는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중요한 요건일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이므로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에 범죄단체를 구성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일시가 아닌 어느 일시를 피고인이 범죄단체를 구성한 일시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른 한편,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그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그 단체의 구성․가입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가입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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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선고 2005도4810 판결 〔건조물침입․방송법위반〕1664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성방송공청 유지 및 보수관리계약에 따라 위성방송공청시설을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후 이를 유지․관리하면서 그 대가로 각 세대별로 매월 일정액을 징수한 행위가 방송법에 정한 ‘중계유선방송’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성방송공청 유지 및 보수관리계약에 따라 위성방송공청시설을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후 이를 유지․관리하면서 그 대가로 각 세대별로 매월 일정액을 징수한 행위가 명목상은 위 위성방송공청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위 시설을 이용하여 방송을 중계송신하여 각 세대로부터 시청료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방송법에 정한 ‘중계유선방송’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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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1665
[1] 포괄일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가 양형과경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수개의 범죄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범의의 단일성 외에도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수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금지되는 선전행위 등이 약 2개월 남짓한 기간에 걸쳐 서로 다른 장소에서 별개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그 구체적인 행위 역시 서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다양한 행위들이어서,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포괄일죄로 본 원심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 양형의 전제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원심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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