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
판례공보요약본2005.06.15.(228호)
판례공보요약본2005.06.15.(228호) 민 사 1 4. 7.자 2003마473 결정 〔영업금지가처분〕915 [1] 경업금지약정 체결 후 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형식으로 동종 영업을 운영하였다면 위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2]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가처분신청을 한 후 약정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에서는 영업금지를 함께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로서는약정손해금을 지급받을 경우 더 이상의 영업금지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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