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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 온 종래 견해의 유지 여부◇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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