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시행 2018. 3. 7.]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 2018. 3. 7. [규칙 제2779호, 시행 2018. 3. 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제3조 (산입할 보수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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