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2008. 10. 31. 선고 2008재고합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확정〈군산 승룡호 납북어부 재심 사건〉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8. 10. 31. 선고 2008재고합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확정〈군산 승룡호 납북어부 재심 사건〉[각공2009상,115] 【판시사항】 군산 승룡호 선원으로서 납북귀환어부인 피고인이 국가기밀 탐지·수집 및 찬양·고무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안에 관한 재심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의성 및 진정성립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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