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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10. 4. 15. 자 2010카합211 결정[공개금지가처분]〈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사건〉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서울남부지법 2010. 4. 15. 자 2010카합211 결정

[공개금지가처분]〈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사건〉[각공2010상,836]

【판시사항】

[1]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된 자료가 당해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별적 단결권, 그리고 그 교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인지 여부(적극)

[2] 국민의 알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이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가입한 단체 등의 공개로 인하여 침해될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권리보다 우월한 가치를 갖는지 여부(소극)

[3] 국회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려는 데 대하여 당해 교원들과 그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그 정보의 공개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자료의 전부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단결권 등 당해 교원들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결정요지】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각자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당해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자유(개별적 단결권), 그리고 그 교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단체가 존속, 유지, 발전, 확장할 수 있는 권리(집단적 단결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인정된다.

[2]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교원들이 공적인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할 것인 점,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또는 가입단체가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가 당해 교원에 대한 교원으로서의 직무능력이나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알권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된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침해될 당해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별적 단결권 등 권리보다 우월한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의 실명이 아니라 그 인원수만을 공시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에 대한 입법적인 형량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3]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의 수를 정확하게 공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각자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려는 데 대하여 당해 교원들과 그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그 정보의 공개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자료는 당해 교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별적 단결권과 그들이 각자 가입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로서 그 전부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기관 등에 공개하는 것은 당해 교원과 노동조합의 위 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취지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개인정보를 제공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7조, 제33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5조 제1항 제15호, 제3항, 제8조 제2항,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5호 (아)목 [2] 헌법 제17조,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33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5조 제1항 제15호, 제3항, 제8조 제2항,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5호 (아)목 [3]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헌법 제17조,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33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5조 제1항 제15호, 제3항, 제8조 제2항,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5호 (아)목

【전 문】

【신 청 인】전국교직원노동조합외 1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외 2인)

【피신청인】피신청인 (소송대리인 서울국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교)

【주 문】

1. 피신청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주문 제1항 및 간접강제금(위반행위 1건당 3억 원)

【이 유】

1. 기초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신청인 노조’라 한다)은 전국의 교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이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초·중등학교의 교원으로 신청인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이며, 피신청인은 국회의원으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 수)’을 연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5조 제1항 제15호, 동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별표 1] 제15호 (아)목], 피신청인은 2010. 1. 28. ‘위와 같은 공시의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각급 학교별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 자료(실명포함)’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장 등으로부터 학교별로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 담당교과, 가입단체 등이 포함된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2010. 3. 26.경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한편 피신청인은 법적인 검토 및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장차 이 사건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들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당해 교원들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단결권 등과 신청인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국민의 알권리, 학생의 학습권 또는 학부모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허용되어야 하고, 신청인들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금지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정보에는 위와 같이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각자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당해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자유(개별적 단결권), 그리고 신청인 노조의 입장에서는 단체가 존속, 유지, 발전, 확장할 수 있는 권리(집단적 단결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인정된다[피신청인은 이 사건 정보가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전적으로 당해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고, 그로 인하여 당해 교원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며, 그 활동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당해 교원의 ‘업무 외적인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개인정보라고 인정된다(다만 교원의 공적인 지위로 인하여 그 비밀과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는 별론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이로써 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권리 및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한 신청인들의 권리제한이 어느 경우에 과연 허용될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제3조는 ‘교육관련기관이 공시 또는 제공하는 정보에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지 위 법 시행령을 통하여 위와 같이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직원의 수만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에 조합원의 수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 제3호), 그 밖에 조합원 명단의 신고나 공개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는 없다.

(나) 다음으로, 피신청인이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과의 관계에서 보건대, 교원인 신청인들이 공적인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할 것인 주1) 점과,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또는 가입단체가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가 당해 교원에 대한 교원으로서의 직무능력이나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각 권리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침해될 신청인들의 권리보다 우월한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교육기관 정보공개법이 위와 같이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의 실명이 아니라 그 인원수만을 공시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에 대한 입법적인 형량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위 (가)항 기재 각 법률의 취지 및 이 사건 정보의 위와 같은 성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는 구체적 권리와(일반국민으로서의 알권리, 학생으로서의 학습권, 학부모로서의 교육권 등), 그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도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공개요구권자의 범위(일반국민, 학생, 학부모 등), 공개될 정보의 범위, 공개의 방법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미리 설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누구에게나 이 사건 정보 전부를 공개한다거나, 개별적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습권이나 교육권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모든 교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가입단체와 그 실명에 대한 정보를 전부 공개하는 것은 교원 및 그들이 속한 신청인 노조의 위 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인정된다.

(3) 더구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제8조의 취지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은 앞서 보았듯이 학교장이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의 수를 정확하게 공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그러한 피신청인이 당초의 목적을 넘어 이 사건 정보 일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됨은 분명하다.

(4)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기관 등에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공개로 인하여 자신들의 앞서 본 여러 권리의 침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신청인들로서는 그 공개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갖는다고 인정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먼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이 제한되고 나아가 입법권한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나 직무를 수행할 무한의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피신청인은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할 수 있어 법원의 결정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청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정보를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45조가 규정한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정보를 위와 같이 공시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신청인들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임이 소명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라. 간접강제신청에 대한 판단

신청인들은 간접강제결정도 구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명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기록상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양재영(재판장) 이종기 이혜민

주1) 유럽연합의「개인보호 및 당해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영국의「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 독일의「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프랑스「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Loi n°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a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es) 등은 모두 인종, 정치관, 종교적 신념, 건강, 성생활에 대한 정보 등과 더불어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를 민감한(또는 특수한) 정보로 보아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고, 이는 정부(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3가지의 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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