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include_onc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ase1.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advanced-cache.php on line 22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ase1.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opt/remi/php72/root/usr/share/pear:/opt/remi/php72/root/usr/share/php:/usr/share/pear:/usr/share/php')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advanced-cache.php on line 22

Warning: includ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base.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13

Warning: includ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base.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13

Warning: include(): Failed opening '/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base.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opt/remi/php72/root/usr/share/pear:/opt/remi/php72/root/usr/share/php:/usr/share/pear:/usr/share/php')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13

Warning: include_onc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ossdl-cdn.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36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ossdl-cdn.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opt/remi/php72/root/usr/share/pear:/opt/remi/php72/root/usr/share/php:/usr/share/pear:/usr/share/php')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36
서울고법 2008. 1. 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네이버 오보 사건〉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서울고법 2008. 1. 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네이버 오보 사건〉[각공2008상,384]

【판시사항】

[1]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타인의 명예감정에 대한 침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3]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명예훼손행위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기사가 정평 있는 언론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은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관련하여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사람은 자신의 인격적 형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바, 이것이 주관적인 평가에 그친다는 이유로 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부정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타인의 명예감정에 대하여 간과하기 어렵고 명확하면서도 그 정도가 심한 침해행위를 한 경우, 그 침해행위는 그 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여러 언론사와 제휴를 맺고 기사를 제공받아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하므로, 언론사로부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전송받은 네이버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요뉴스란에 배치하여 네이버 접속자들로 하여금 그 기사에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면 해당 언론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4] 제휴언론사가 전송해 주는 기사의 오보 가능성, 인터넷포털사이트가 언론매체로서 갖는 막강한 영향력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해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언론사로부터 송신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기사가 타인의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내용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송신기사가 정평 있는 언론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그 기사를 문면상 일견하여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알 수 없거나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 자신이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당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확실한 자료 내지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서 진실하다고 믿은 데 아무런 과실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2] 민법 제751조 [3] 민법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4] 민법 제751조, 형법 제3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공2001상, 497)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공2002상, 52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공2003상, 688)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전여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두아)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엔에이치엔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외 1인)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법 2006. 9. 8. 선고 2005가단18300 판결

【변론종결】2007. 11. 2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국회의원으로서 아래의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2)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이하 ‘피고 NHN’이라 한다)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뉴스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이하 ‘피고 CBSi’라 한다)는 CBS 방송국 계열의 인터넷콘텐츠업체로서 ‘인터넷씨비에스노컷뉴스’(이하 ‘노컷뉴스’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네이버의 뉴스서비스 운영 개요 및 피고들 간의 기사제공 체계

(1) 피고 NHN은 피고 CBSi 등 100여 개의 유수한 언론사들과 사이에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언론사들이 작성·생산한 뉴스를 1일 평균 1만 건 정도 전송받고 있는데, 그 중 2004. 9. 30.자로 피고 CBSi와 사이에 체결된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고, 그 밖의 언론사들과 사이에 체결한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 또한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 저작물이라 함은 피고 CBSi가 피고 NHN에게 제공하는 노컷뉴스의 모든 기사를 말한다(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서 제2조).

(나) 피고 NHN은 위 피고의 홈페이지나 위 피고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 내에서 노컷뉴스의 저작물을 서비스할 수 있다(제5조).

(다) 피고 NHN은 피고 CBSi가 제공하는 저작물을 고의로 왜곡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제10조).

(라) 노컷뉴스 저작물의 제공주기는 실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피고 CBSi는 자신이 피고 NHN에게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타인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며, 피고 CBSi가 제공하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모든 저작물의 내용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피고 CBSi는 이로부터 피고 NHN을 면책하고 방어하며, 자기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한다(제11조).

(마) 피고 CBSi가 피고 NHN에 제공하는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전적으로 피고 CBSi에 귀속한다(제12조).

(2) 피고 NHN이 언론사들로부터 기사를 공급받는 방식은 기술적으로, ① 언론사 시스템이 뉴스를 네이버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자동전송하여 네이버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방식 및 ② 네이버 시스템이 언론사 시스템에 접속해서 뉴스를 가져와 이를 네이버에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피고 CBSi로부터 기사를 공급받는 방식은 그 중 ②의 방식에 의하고 있다. 즉, 노컷뉴스팀의 기자가 노컷뉴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사를 등록하면 노컷뉴스팀의 편집자가 편집한 후 이를 노컷뉴스 사이트에 올리게 되고, 위와 같이 올려진 기사는 1분 간격을 두고 자동으로 네이버의 서버에 전송된다.

(3) 피고 NHN은 자체 취재인력은 두지 않고 20여 명의 직원으로 뉴스팀을 구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치·사회·연예 등 담당분야별로, 피고 CBSi 등 언론사들로부터 매일 공급되는 기사들 가운데 속보성·화제성·정보성 등을 고려하여 가치가 있는 기사를 주요뉴스로 선별하게 한 뒤, 언론사들이 작성한 기사에서 제목만을 추출하여 네이버의 분야별 주요뉴스란에 배치하게 함으로써 네이버에 접속한 사람들이 그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원래 기사를 보내온 언론사의 표시와 함께 송고된 기사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위 주요뉴스란에 표기하는 제목은 언론사들이 작성한 기사의 제목을 수정 없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제목을 다소 달리하는 언론사들의 기사가 다수 있어 이를 포괄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거나 위 주요뉴스란의 공간적인 제약으로 긴 제목을 축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수정이 이루어지곤 한다.

(4) 네이버에 송고된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이 해당 언론사에 의하여 수정된 경우, 네이버 분야별 주요뉴스란의 기사제목까지 자동으로 수정되지는 않지만, 이용자들이 그 기사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수정된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을 열람하게 된다. 이에 피고 NHN은 2005. 1. 31. 피고 CBSi를 비롯한 언론사들에게 네이버로 전송한 기사의 수정 또는 삭제시 반드시 피고 NHN의 네이버 뉴스팀 대표 메일로 소정 양식을 갖추어 연락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러한 연락이 없을 경우 네이버 뉴스 메인 페이지 등에 노출된 내용이 수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해 두고 있다.

다.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및 게재 경위

(1) 노컷뉴스팀 기자인 소외 1은 서울시청을 담당하게 된 것을 계기로 2005. 3. 8.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을 인사차 방문하여 대화하던 도중, 열린우리당의 대변인 김현미가 “이 시장이 여의도에 살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이명박 시장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이를 노컷뉴스에 기사로 등록하면서 ‘열린우리당 김현미’ 부분을 ‘한나라당 전여옥’으로 잘못 입력하여, 「이명박 시장, “전여옥 대변인,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라는 제목으로 마치 원고가 같은 한나라당 소속의 이명박에 대하여 여의도에 상주하다시피 한다는 취지의 비난을 하였던 것처럼 기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이 사건 기사의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2) 이 사건 기사가 2005. 3. 8. 18:50경 네이버에 이명박의 사진과 함께 자동 전송되자, 피고 NHN의 뉴스팀은 그날 19:00경 그 제목을 「이명박 “전여옥, 말을 그리 함부로..”」라고 축약하여 분야별 주요뉴스 중 시사분야란에 배치하였다.

(3) 그 후 CBS의 청취자로부터 이 사건 기사가 잘못되었다는 제보가 있자, 피고 CBSi는 같은 날 19:51경 위 기사 중 ‘한나라당 전여옥’ 부분을 ‘열린우리당 김현미’로 수정하였고, 그 즉시 네이버 분야별 주요뉴스에 링크된 이 사건 기사의 제목 및 내용도 자동으로 수정되었으나, 피고 NHN에 대하여 위와 같은 수정사실을 통보하지는 아니하였다.

(4) 피고 NHN은 같은 날 21:00경 원고의 보좌관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게 되자 피고 CBSi에게 이 사건 기사에 대한 확인을 구하였고, 이에 같은 날 21:10경 피고 CBSi로부터 위와 같은 수정사실을 통지받고 나서야 네이버 분야별 주요뉴스의 링크제목을 「이명박 “김현미, 말을 그리 함부로..”」로 수정하였다.

(5) 피고 CBSi의 당시 노컷뉴스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2는 같은 날 21:30경 원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기사가 오보임을 사과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이 사건 기사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람은 자신의 인격적 형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바, 이것이 주관적인 평가에 그친다는 이유로 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부정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터이므로, 타인의 명예감정에 대하여 간과하기 어렵고 명확하면서도 그 정도가 심하게 침해행위를 한 경우, 그 침해행위는 그 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사는 이를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원고가 같은 당 소속의 이명박에 대하여 함부로 비난하는 말을 하고 이로 인하여 이명박과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국회의원이자 한나라당의 대변인인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게 하여 원고의 명예 그 자체를 훼손하였거나, 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간과하기 어렵고 명확하면서도 그 정도가 심하게 원고의 명예감정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나. 네이버가 명예훼손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 언론매체는 취재, 편집 및 배포의 3가지 기능을 그 핵심적인 요소로 하므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언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우선 위 3가지 기능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배포의 면에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네이버는 100여 개의 유수한 언론사들과 제휴를 맺고 하루 평균 1만 건 정도의 기사를 제공받아 인터넷이라는 인프라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누구에게나 그 기사를 전달하고 있고, 더욱이 그 게시하는 기사 밑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때로는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교환 또는 여론형성을 유도하고 있기도 하므로, 네이버는 기존의 어떤 언론매체보다 월등한 배포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편집의 면에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네이버가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정치·사회·연예 등 분야별로 분류하고, 그 나름의 해석작업을 통해 속보성·화제성·정보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기사를 취사선택하여 분야별 주요뉴스란에 배치하며,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은 특정 사안과 관련한 다수의 기사를 포괄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거나 위 주요뉴스란의 공간적 제약으로 긴 제목을 축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네이버는 편집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취재의 면에서 살피건대, 네이버가 자체 취재인력 없이 제휴 언론사들로부터 공급받을 기사를 게시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한편 급변하는 사회 내의 모든 정보를 한 언론사의 취재 역량으로 모두 담아낼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언론사들도 통신사라는 뉴스공급자로부터 뉴스를 공급받고 그와 같이 공급받은 뉴스에 대하여 자사가 제공하는 지면 또는 전파에서 자사가 취재한 기사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보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네이버의 위와 같은 역할 역시 일종의 유사 취재 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네이버의 운영자인 피고 NHN이 기사 제공자인 언론사들과 사이에 송고된 기사 내용 그 자체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가할 수 없는 대신 그 기사 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언론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해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책임 분담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네이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하여 네이버에 접속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기사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이상, 네이버의 운영자인 피고 NHN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인 피고 CBSi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결국, 위법성조각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NHN이 이 사건 기사에 달린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둔 것 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항시적으로 일반 국민의 지지나 비난 등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시되는 정치인이라는 점과 보도 내용의 진위와는 관계없이 욕설과 비속어로 점철된 댓글을 다는 소위 악성 리플러들도 다수 존재하는 점, 더욱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지 무려 2년 8개월 남짓이 지난 당심 변론 종결일이 임박해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댓글의 존재 그 자체로 인하여 원고가 별도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 NHN의 위법성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터잡아 이 사건 기사의 공익성과 진실상당성에 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이 사건 기사가 오보로서 진실성을 결여하고 있음은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진실성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공익성

이 사건 기사는 정치인 사이의 설전에 대한 것으로 대다수 국민의 정치와 관련된 정당한 관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에 대하여 공익성은 인정된다(원고도 이 점을 다투고 있지는 않다).

나. 진실상당성

(1) 피고 NHN은 이 사건 기사와 같이 정평 있는 언론사로부터 송고된 기사를 인터넷포털사이트가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설령 타인의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여도 송고된 기사의 문면상 일견하여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알 수 있는 때나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 자신이 오보인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진실성을 의심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송고된 기사에 대한 독자적인 확인작업까지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운영자인 피고 NHN으로서는 위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러한 확인작업 없이도 자신이 게재한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CBSi는 국내의 정평 있는 언론사 중 하나인 CBS의 계열사이고, 피고 NHN이 피고 CBSi 등 언론사들과 사이에 체결한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에 따르면, 언론사들이 송고하는 기사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언론사들이 오로지 그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NHN의 확인작업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 기사공급 체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운영체제는 인적·물적 취재수단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로 하여금 세계적·전국적 사건을 보도할 수 있게 하여 주는 한편,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직접 언론사들의 인터넷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그러한 뉴스에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면에서 사회적 효용이 극히 높은 체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 정보통신사회에서 국내외의 뉴스가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통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현상에 비추어 인터넷포털사이트로 하여금 송신기사 모두에 대하여 확인작업을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중요 정보전달의 신속성을 해하게 될 우려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상에 비추어, 사인의 범죄행위나 스캔들 내지 이에 관련된 사실의 보도는 물론 이 사건 기사와 같이 일반 국민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도 취재시간의 제한이나 언론매체 간의 경쟁 과열 등의 사정으로 취재에 신중을 결하여 진실이 아닌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비록 정평 있는 언론사로부터의 송신기사라 하더라도 당해 기사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포털사이트가 기존의 언론매체보다 월등한 배포기능을 갖추어 여론을 좌우하는 막강한 언론매체로 자리잡은 만큼 일단 인터넷포털사이트에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송신기사가 게재되면 그 해당 인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NHN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면책을 허용한다면, 피해자가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현실적으로 막대한 기여를 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상대로 하여서는 피해를 회복하거나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유용한 정정보도조차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적어도 현 시점에 있어서는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언론사로부터 송신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기사가 타인의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내용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송신기사가 정평 있는 언론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그 기사를 문면상 일견하여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알 수 없거나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 자신이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당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확실한 자료 내지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서 진실하다고 믿은 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 NHN이 네이버상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그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작업을 거쳤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NHN이 이 사건 기사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 결

결국, 이 사건 기사는 그 적시된 사실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진실에 반하고 피고 NHN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도 없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NHN의 위법성조각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들의 책임 범위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게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당시 한나라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기사가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분야별 주요뉴스란에 게재되어 그 파급효과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사의 게재로 말미암아 원고가 오해로 인한 비난을 감수해야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다만 피고들이 원고를 비난할 의도 없이 단순한 실수로 이 사건 기사를 잘못 작성하여 게재한 데 불과하고, 피고 CBSi가 기사 작성 후 50여 분만에 제목 및 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원고에게 직접 사과하기까지 하였고, 피고 NHN 또한 원고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링크제목을 수정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김진현 이우철

Views All Time
Views All Time
629
Views Today
Views Today
1

0개의 댓글

답글 남기기

Avatar placeho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