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민사
서울중앙지법 2009. 10. 27. 자 2009카합2869 결정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가요그룹 ‘동방신기’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9. 10. 27. 자 2009카합2869 결정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가요그룹 ‘동방신기’ 사건〉[각공2010상,13] 【판시사항】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사례 【결정요지】 연예인이 소속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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