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형사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 사건〉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 사건〉[공2015상,568] 【판시사항】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처벌대상 행위 [2]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으나, 실제로 세금계산서 더보기…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