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
판례공보요약본2004.07.15.(206호)
판례공보요약본2004.07.15.(206호) 민 사 1 5. 12.자 2003마1656 결정 〔화의개시〕1137 [1] 화의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리절차개시결정 후라도 그 결정의 확정 전에 화의의 취소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화의의 취소에 관한 화의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다수의 채권자가 화의의 존속을 원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화의의 취소결정을 할 수 있는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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