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include_onc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ase1.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advanced-cache.php on line 22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ase1.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opt/remi/php72/root/usr/share/pear:/opt/remi/php72/root/usr/share/php:/usr/share/pear:/usr/share/php')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advanced-cache.php on line 22

Warning: includ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base.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13

Warning: includ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base.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13

Warning: include(): Failed opening '/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base.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opt/remi/php72/root/usr/share/pear:/opt/remi/php72/root/usr/share/php:/usr/share/pear:/usr/share/php')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13

Warning: include_onc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ossdl-cdn.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36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ossdl-cdn.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opt/remi/php72/root/usr/share/pear:/opt/remi/php72/root/usr/share/php:/usr/share/pear:/usr/share/php')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36
판례공보요약본 Archives - 15 중 14 번째 페이지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판례공보요약본2004.07.15.(206호)

판례공보요약본2004.07.15.(206호) 민 사   1 5. 12.자 2003마1656 결정 〔화의개시〕1137 [1] 화의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리절차개시결정 후라도 그 결정의 확정 전에 화의의 취소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화의의 취소에 관한 화의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다수의 채권자가 화의의 존속을 원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화의의 취소결정을 할 수 있는지 더보기…

글쓴이 LB A,

판례공보요약본2004.07.01.(205호)

판례공보요약본2004.07.01.(205호) 민 사 1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배당이의〕1041 [2] 개인병원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의료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물적 시설을 의료법인에 출자하고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법인에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이 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더보기…

글쓴이 LB A,

판례공보요약본2004.06.15.(204호)

판례공보요약본2004.06.15.(204호) 민 사 1 4. 13.자 2004마86 결정 〔파산선고불허가에대한재항고〕957 파산법상 면책불허가사유인 ‘낭비’의 의미 파산법 제346조 제1호는 법원은 파산자가 제367조 등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7조 제1호는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더보기…

글쓴이 LB A,

판례공보요약본2004.06.01.(203호)

판례공보요약본2004.06.01.(203호) 민 사 1 4. 23. 선고 2003다6781 판결 〔추심금〕865 [1]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후 주식의 약식질권자가 정리회사의 주식소각대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얻은 추심명령의 효력(무효) [2] 법원이 특정 정리담보권의 변제를 허가하였더라도 허가받은 내용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담보권의 실행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1] 주식의 약식질권자가 주식의 소각대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더보기…

글쓴이 LB A,

판례공보요약본2004.05.15.(202호)

판례공보요약본2004.05.15.(202호) 민 사 1 3. 16.자 2003마1434 결정 〔화의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777 [2]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화의불인가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의 판단 기준 [1] 정리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참작하지 않은 화의 인부의 위법 여부(적극) 및 화의인부결정을 위하여 반드시 정리위원으로 하여금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더보기…

글쓴이 LB A,

판례공보요약본2004.05.01.(201호)

판례공보요약본2004.05.01.(201호) 민 사   1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손해배상(기)〕683 [1]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의 유효 요건 및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의 효력(무효) [2]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외국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이 합리적인 관련성을 갖지 못하고, 당해 사건의 준거법도 외국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더보기…

글쓴이 LB A,

판례공보요약본2004.04.15.(200호)

판례공보요약본2004.04.15.(200호) 민 사   1 [1] 증권거래소로 하여금 유가증권상장규정을 정하도록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88조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1. 16.자 2003마1499 결정 〔상장폐지금지및매매거래재개가처분〕587 [2]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상장폐지기준 중 하나인 ‘최근 2사업연도 계속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를 ‘최근 사업연도에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로 개정한 것이 증권거래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더보기…

글쓴이 LB A,

판례공보요약본2004.04.01.(199호)

판례공보요약본2004.04.01.(199호) 민 사 1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부당이득금〕513 [1]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경매로 인하여 재화를 양도한 사업자인 소유자는 실제의 거래징수 여부 등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임의경매로 낙찰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더보기…

글쓴이 LB A,

판례공보요약본2004.03.15.(198호)

판례공보요약본 2004.03.15. (198호) 민 사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1. 5.자 2003마1667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429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더보기…

글쓴이 LB A,

판례공보요약본2004.03.01.(197호)

판례공보요약본 2004.03.01. (197호) 민 사 1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금양임야확인〕377 [1] 임야의 일부에 선조들의 분묘가 있으나 임야의 현황과 관리상태에 비추어 위 임야가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로서 민법 제1008조의3이 정하는 금양임야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공동상속인 중 종손이 있을 경우, 제사의 주재자로서 더보기…

글쓴이 LB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