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04.04.01.(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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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부당이득금〕513
[1]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경매로 인하여 재화를 양도한 사업자인 소유자는 실제의 거래징수 여부 등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임의경매로 낙찰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낙찰자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경매법원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한 반면, 낙찰자는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가 낙찰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약정의 시기와 방법
[1] 낙찰대금에 그 부동산의 낙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인이 거래징수를 당하는 매입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낙찰인이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인 경우에 그 경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경매실시기관인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3]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낙찰자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경매법원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한 반면, 낙찰자는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낙찰자가 소유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은 과세관청이 그 낙찰대금에 건물의 낙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낙찰인이 거래징수를 당한 매입세액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들인 데에 기인하는 것이지 소유자가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이 아니며, 더욱이 낙찰자가 매입세액 공제라는 이익을 얻은 것이 소유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라는 재산출연행위로 인한 것도 아니므로, 낙찰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자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4]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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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7. 선고 2001다52759 판결 〔사용료〕516
[1] 의료장비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이른바 공동리스약정을 체결한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가 민법상 통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조합적 성격을 내포하는 특수한 계약관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甲과 乙 사이의 공동리스약정에 의해 제3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乙이 제3자로부터 받은 리스료는 대외적으로 乙의 단독소유에 속하므로 공동리스약정에 기한 甲의 乙에 대한 리스료분배청구권은 파산법 제38조 제5호 소정의 재단채권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파산법 제50조 소정의 쌍무계약의 의미
[1] 의료장비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이른바 공동리스약정을 체결한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가 민법상 통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조합적 성격을 내포하는 특수한 계약관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甲과 乙 사이의 공동리스약정에 의해 제3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乙이 제3자로부터 받은 리스료는 대외적으로 乙의 단독소유에 속하므로 공동리스약정에 기한 甲의 乙에 대한 리스료분배청구권은 파산법 제38조 제5호 소정의 재단채권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파산법 제50조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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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519
[1]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해 선정된 대표이사의 자격(=소급 상실) 및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대표이사가 한 행위의 효력(=무효)
[2]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가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법 제39조에 의하여 회사의 부실등기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2]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의 경우 회사는 대표자를 통하여 등기를 신청하지만 등기신청권자는 회사 자체이므로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된다.
[3]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법 제39조에 의하여 회사의 부실등기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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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손해배상(기)〕521
[1]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건물 중 일부 임차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의 다른 부분도 소실된 경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2] 불법행위 등으로 건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액의 범위
[1]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고, 그 임차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방화 구조상 건물의 다른 부분에까지 연소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관계가 있는 다른 부분이 소실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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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7. 선고 2002다63572 판결 〔손해배상(기)〕524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4항 소정의 환매연기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법적 의미 및 동 규정의 취지
[2] 대우그룹 채권이 포함된 투자신탁상품에 대하여 내려진 환매연기조치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투자신탁약관상의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대우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긴급자금지원결정에 따라 그 일원인 위탁회사가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있던 대우그룹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여 이를 그 신탁재산에 그대로 편입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초 다른 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있던 대우그룹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여 이를 당해 신탁재산에 새롭게 편입시킨 행위는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탁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수익자가 위탁회사나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을 현금으로 환매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할 자는 환매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늦어도 15일 내에 환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1998. 6. 25.자)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구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1998. 6. 25.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도 “위탁회사가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익자의 수익증권 환매에 응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등은 수익증권의 시가가 형성될 수 없거나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형적인 경우인 점에 비추어, 환매연기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이외의 사유로 수익증권의 시가가 형성될 수 없거나 그 시가를 알 수 없거나 시가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장부가와 시가 사이에 현저한 괴리가 생겨 장부가에 의한 환매 등을 하는 것이 증권투자신탁의 본질인 실적배당주의 내지 수익자평등대우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같은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은 환매가 수익자의 환매청구와 판매회사 등의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환매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판매회사 등이 승낙하여 그 승낙한 시점에서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고,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정당한 시가에 의한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청구에 대한 승낙을 유보함으로써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에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대우그룹 채권이 포함된 투자신탁상품에 대하여 내려진 환매연기조치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투자신탁약관상의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대우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긴급자금지원결정에 따라 그 일원인 위탁회사가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있던 대우그룹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여 이를 그 신탁재산에 그대로 편입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초 다른 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있던 대우그룹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여 이를 당해 신탁재산에 새롭게 편입시킨 행위는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탁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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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손해배상(자)〕529
[1]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지점에 정차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도로 2차로와 갓길을 절반 정도 차지한 상태로 견인차를 정차시켜 둠으로써 후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3]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4] 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
[1] 견인차 운전자가 사고 지점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다른 견인차에 의하여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차량들이 갓길로 치워져 있었으므로 위 사고 지점에 견인차를 정차시켜 놓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차 지점이 갓길과 2차로를 절반 가량씩 차지한 상태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 데다가 단순히 경광등과 비상등만을 켜 놓았을 뿐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해태하였으므로, 견인차 운전자의 이러한 형태의 갓길 정차는 불법 정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견인차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긴급사태에 대피하거나 빙판에 미끄러지는 등의 돌발사태로 인하여 급하게 갓길쪽으로 진입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갓길에 정차된 위 견인차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그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득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3]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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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소유권확인〕535
[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2]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표자가 구획정리사업 시공회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시공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조합원총회 등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연대보증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1]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나,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표자가 구획정리사업 시공회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시공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조합원총회 등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연대보증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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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7. 선고 2003다17682 판결 〔부당이득금〕538
수 개의 물건이 일괄경매되면서 하나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각 매각대금에 대한 채권자와 그 배당 순위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물건에 대한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이 배당절차에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권리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배당받지 못한 선순위 채권자가 위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 개의 물건을 일괄경매하더라도 배당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경매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물건에 대한 배당액이 채권자별로 합산된 것에 불과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물건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선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 선순위 채권자로서는 그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그 후순위 채권자로서는 다른 물건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관계로 결과적으로는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총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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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541
[1]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인은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말소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1]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인은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말소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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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7. 선고 2003다46277 판결 〔손해배상(기)〕544
[1] 구 신원보증법상 사용자의 통지의무 해태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사용자로부터 피용자의 승진사실을 통지받았다면 신원보증인이 피용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신원보증인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면, 신원보증인은 같은 법 제4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나, 신원보증계약의 특수성과 함께 같은 법 제4조 제2호, 제5조, 제6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은 신원보증을 하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한 신원보증인과 피용자의 관계,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에 따라 변화하게 된 업무의 내용과 피용자에 대한 책임의 가중 또는 감독의 어려움의 정도, 임무 또는 임지 변경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예측가능성, 가중된 책임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변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사용자로부터 피용자의 승진사실을 통지받았다면 신원보증인이 피용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신원보증인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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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548
[1]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
[2]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와 그 범위
[1]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다.
[2]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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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7. 선고 2003다529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549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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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혼인의 무효〕551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의 판단 기준 시점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례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2]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다.
[3]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례.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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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5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가 사업장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노무나 회계 등 일상적 업무에 일일이 개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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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557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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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7. 선고 2003수57 판결 〔16대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등록무효처분취소〕558
[1] 정당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의미
[2] 탈당의 효력이 발생한 탈당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탈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정당법 제23항 제1항 소정의 후속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탈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1] 정당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소속 지구당의 폐지나 기능마비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탈당하고자 하는 당원이 사정에 의하여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상급당부에 제출하는 경우 등도 그러한 사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탈당신고서가 적법하게 접수되어 탈당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그 이후 탈당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여 탈당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상급당부가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구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정당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탈당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정당의 내부에서 처리할 후속사무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후속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탈당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세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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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6. 선고 2002두10643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561
[1]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의 의미 및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처음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와 이를 위한 익금 산입을 하지 않아 그 신고 과세표준금액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금이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 등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을 기초로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가산하고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한 다음 최종적으로 산정된 정당한 과세표준금액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같은 법 제2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른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감액경정하는 과정에서 같은 법 제19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배당금으로 보고(의제배당금) 이를 익금에 산입한 다음 새로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처음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는 이러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와 이를 위한 익금 산입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신고 과세표준금액이 위와 같이 정당하게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였다면, 그 미달금액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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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563
과점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과점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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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7. 선고 2003두2564 판결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565
[1]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 재산이 있지도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이 그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및 구 같은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7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 재산이 있지도 아니한 때에는 그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2]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특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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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6. 선고 2001후2689 판결 〔등록무효(상)〕567
별도의 원인으로 등록상표 자체가 소멸하고 이에 따라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사유를 원인으로 상표등록취소심결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어져 소가 각하됨으로써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데 불과한 경우, 그와 같은 심결 확정을 근거로 같은 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상표법(1998. 7.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 사유를 원인으로 한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 3년간 그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7조 제5항은 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사유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결의 확정에 따라 그 상표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별도의 원인으로 등록취소를 구하는 등록상표 자체가 소멸하고 이에 따라 위 제73조 제1항 제3호 사유를 원인으로 상표등록취소심결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어져 소가 각하됨으로써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심결 확정을 근거로 같은 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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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3. 선고 2003도7554 판결 〔사기․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569
[1] 발행인이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가 증권거래법령상의 ‘모집’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2] 경합범의 처벌에 관하여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공포․시행된 형법 제37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증권거래법시행령(2002. 2. 9. 대통령령 제17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과 증권거래법의 입법취지를 종합해 보면, 발행인이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가 증권거래법령상의 ‘모집’에 해당되어 발행인에게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가증권 발행인이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기타 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라야 하고, 나아가 발행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방법으로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즉, 위에서 열거된 바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까지 합산(다만, 발행인의 주주, 임원 등은 일정한 경우 그 합산에서 제외된다)하여 그 수가 50인 이상인 때이어야 한다.
[2] 경합범의 처벌에 관하여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공포․시행된 형법 제37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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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7. 선고 2003도6163 판결 〔도시계획법위반〕573
구 도시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설계지침상 기숙사로 용도가 제한된 건물 중 일부를 다른 회사나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 그 건물 중 일부를 기숙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건축법상 기숙사의 개념에 반드시 건축물의 소유자 소속 학생이나 종업원들만을 위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당초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대로 공동취사를 할 수 있도록 지하에 식당을 설치하고, 기숙과 휴식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개별 방 72개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아닌 다른 회사나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설계지침상 기숙사로 용도가 제한된 건물의 방들 중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그 건물 중 일부를 기숙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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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7. 선고 2003도6283 판결 〔무고․특허법위반〕574
[1] 특허법 제228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를 받은 자’의 의미 및 특허출원시 공지공용의 기술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인 정을 특허관청에 알리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특허출원을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무효심판절차에서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허를 다른 절차에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등록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특허법 제228조에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를 받은 자’라고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그 특허를 받은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 우선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거나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등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출원인에게 특허출원시 관계 법령상 그러한 사정을 특허관청에 미리 알리도록 강제하는 규정 등도 없는 이상, 특허출원시 이를 특허관청에 알리거나 나아가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특허출원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2]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나 특허이의신청절차를 거쳐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 등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 등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고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등록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의 심결 등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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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주민등록법위반〕578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3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3호는 같은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법리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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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579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
[2]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3] 사진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인식별에 관한 목격자의 검찰 진술이 그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인정한 사례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2]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3] 사진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인식별에 관한 목격자의 검찰 진술이 그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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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583
[1] 미필적 고의의 요건
[2] 회사의 환경관리책임자에게 폐수배출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1]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2] 회사의 환경관리책임자에게 폐수배출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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