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
판례공보요약본2004.12.15.(216호)
판례공보요약본2004.12.15.(216호) 민 사 1 10. 14.자 2004마581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결정〕1997 [1] 입찰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 제공의 시한(=집행관의 입찰종결선언 전까지) [2]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최고가입찰자가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제1항은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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