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04.07.15.(206호)
민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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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2.자 2003마1656 결정 〔화의개시〕1137
[1] 화의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리절차개시결정 후라도 그 결정의 확정 전에 화의의 취소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화의의 취소에 관한 화의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다수의 채권자가 화의의 존속을 원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화의의 취소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정리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존의 화의절차의 실효는 유동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외관상 존재하는 확정된 화의인가의 효력이 미치는 화의채권자들이 정리절차에서 신고할 채권 및 그 액수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은 화의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리절차개시결정 후라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별도로 계속되는 화의의 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2] 화의법 제68조 제2항은 불성실한 채무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화의취소라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의조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과 동시에 선의의 채권자들을 보호하고 화의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취소사유와 달리 법원이 직권 또는 법정 다수의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화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화의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화의조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고 장래에도 이행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의 채권자가 화의의 존속을 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라도 화의를 취소하여 화의의 효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선의의 채권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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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7.자 2004마246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결정〕1139
[1] 중복 제기된 재항고를 각하한 사례
[2] 낙찰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한 준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및 그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즉시항고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신청인이 제1차 원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각하하는 제2차 원심결정을 받은 후 제2차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제1차 원심결정에 대하여도 이미 제기한 재항고와 동일한 내용의 재항고를 다시 제기한 경우, 이는 중복 재항고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재심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5조는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즉시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즉시항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낙찰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한 준재심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물론, 그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준재심의 대상이 된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마찬가지로 즉시항고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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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0. 선고 2003다42053 판결 〔대여금〕1141
복사기로 서명을 포함한 전체 내용을 복사한 후 추가적인 서명이 없이 그 복사본 위에 스탬프로 ‘원본(ORIGINAL)’이라는 단어만을 잉크로 찍은 검사증명서를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원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대금지급을 위한 필요서류로 흔히 요구되는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는 그 성질상 서명이 요구되는 서류로서,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 및 그에 관한 유권해석인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의 ‘1999. 7. 12.자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원본의 의미에 대한 결정’이라는 제목의 폴리시 스테이트먼트(Policy Statement)에 따르는 한, 발행인의 서명을 포함한 검사증명서의 내용 일체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일반 백지에 복사한 다음 그 복사본 위에 스탬프를 이용하여 ‘원본(ORIGINAL)’이라는 단어만을 잉크로 찍는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에서 인정하는 방식의 추가적인 서명이 없는 이상 그 복사본을 원본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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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1. 선고 2002다18244 판결 〔손해배상(지)〕1143
[1] 물건의 일부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의 산정방법
[2] 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그 곡을 타이틀 곡으로 한 음반을 제작․판매함에 있어서 음반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한 위 해당곡의 기여도가 30%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물건의 일부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기여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기여율은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 비율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그 곡을 타이틀 곡으로 한 음반을 제작․판매함에 있어서 음반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한 위 해당곡의 기여도가 30%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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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부당이득금〕1145
[1] 콘도분양용 모델하우스는 구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취급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이는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시까지 존치기간의 연장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하다고 한 사례
[2]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존치기간이 경과한 콘도분양용 모델하우스를 위법 건축물로 판단하여 그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처분한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콘도분양용 모델하우스는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취급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이는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시까지 존치기간의 연장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하다고 한 사례.
[2]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그 이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3] 존치기간이 경과한 콘도분양용 모델하우스를 위법 건축물로 판단하여 그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처분한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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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1148
[1]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4호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2]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일부무효의 법리의 적용 범위 및 강행법규와의 관계
[4] 상호신용금고의 담보제공약정이 효력규정인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4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와 일체로 이루어진 대출약정까지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5]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에 따라 변제수령권을 갖는 것처럼 외관을 갖게 된 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소극)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4호는 상호신용금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조) 상호신용금고가 경영자의 무분별하고 방만한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자본구조의 악화로 부실화됨으로써 그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신용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서민과 소규모기업 거래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함을 미리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3]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상호신용금고의 담보제공약정이 효력규정인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4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와 일체로 이루어진 대출약정까지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5]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탓에 그 약정에 따라 변제수령권을 갖는 것처럼 외관을 갖게 된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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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보험금〕1153
[1] 상법 제652조 제1항에 규정된 통지의무의 대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및 상해보험계약의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 규정된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4]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다수의 다른 보험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지만, 그러한 미고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3]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4]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다수의 다른 보험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지만, 그러한 미고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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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1. 선고 2003다29708 판결 〔보험금〕1160
갱개 또는 준소비임치에 의하여 성립된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탁원리금채권이 구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예금등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갱개 또는 준소비임치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의 기존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계약을 새로이 성립하도록 한 경우에는 당해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계약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이 금전을 조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바)목 소정의 ‘예금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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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1. 선고 2004다10206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1161
[1] 구 관습상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의 귀속관계
[2] 구 관습상 호주의 기혼 장남이 대를 이를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 망 장남을 위한 양자 선정의 권리 귀속관계
[1] 구 관습상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망인의 조모․모․처․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여호주가 되어 호주권과 재산을 일시 상속하였다가,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권과 재산이 사후양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2] 호주의 장남이 결혼하여 대를 이을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망 장남을 위하여 양자를 선정할 권리는 제1차로 부(父)인 호주에게 속하고, 호주가 사망한 때에는 호주의 처․모․조모에게 순차 속하며, 이러한 사람들이 전혀 없거나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망 장남의 처에게 속한다는 것이 구 관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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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1163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적극)
[2] 재판상 자백의 취소의 경우,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자백사실이 진실에 반함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중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및 그 건물이 미등기이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그 대지는 다른 공유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건물 또는 토지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3]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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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1. 선고 2001두7053 판결 〔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1169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한 교원신규채용 중단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교육공무원임용령(1999. 9. 30. 대통령령 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에 대학교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심사단계나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학 스스로 교원의 임용규정이나 신규채용업무시행지침 등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교원을 신규임용하여 온 경우, 임용지원자가 당해 대학의 교원임용규정 등에 정한 심사단계 중 중요한 대부분의 단계를 통과하여 다수의 임용지원자 중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으로 장차 나머지 일부의 심사단계를 거쳐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임용지원자는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임용권자에 대하여 나머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그 심사에서 통과되면 대학교원으로 임용해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한 교원신규채용업무를 중단하는 조치는 교원신규채용절차의 진행을 유보하였다가 다시 속개하기 위한 중간처분 또는 사무처리절차상 하나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서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임용지원자에 대한 신규임용을 사실상 거부하는 종국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용지원자에게 직접 고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용지원자가 이를 알게 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임용지원자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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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1. 선고 2002두12892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신규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1172
[1]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화물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2001. 7. 4. 건설교통부령 제288호로 개정된 후에 화물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지 아니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2. 8. 26. 법률 제6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같은 법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17조 제9호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그러한 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다.
[2]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1. 7. 4. 건설교통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개정 취지 및 부칙 제2항의 규정 취지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칙 제2항 소정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등록 신청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의 증차로 인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 및 화물자동차의 교체로 인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신청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시행규칙의 개정 후에는 화물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지 아니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새로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고, 그에 따라 그러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새로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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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1. 선고 2003두1004 판결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특별채용불가결정취소〕1174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라 함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에 반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정도에 이르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가 그에 해당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동기, 태양, 피해 정도,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로되, 반드시 같은법시행령에서 예시하고 있는 죄명이나 범죄 유형으로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세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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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1177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무효)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물적․인적 범위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2]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특별규정인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특별제척기간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 대상이 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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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1. 선고 2002두614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1180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종전 토지 중 상가의 분양가액에 상응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한 사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상가 부분이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변환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그 권리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종전 토지 중 상가의 분양가액에 상응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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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1. 선고 2003두4522 판결 〔법인세등환급거부처분취소〕1181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지만 전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정당한 결손금 중 미공제된 이월결손금을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 방법
법인세법상 결손금은 반드시 법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아니라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연히 결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월결손금은 법정 공제기간인 5년 이내에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 데다가 어느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것인가를 납세자의 선택에 맡길 경우 소득발생 여부에 따라 자의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월결손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등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전의 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하였던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로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당해 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특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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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0. 선고 2002후2570 판결 〔등록무효(의)〕1184
[1]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등록의장의 대상 물품인 “빨래 삶는 용기의 세제거품 넘침 방지구”와 공지의장의 대상 물품인 “밥 짓는 가마솥(炊飯釜)”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더라도 양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유사하고 서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사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2] 등록의장의 대상 물품인 ‘거품 넘침 방지구’를 설치하는 용기는 ‘빨래를 삶는’ 용도로 쓰이고, 일본국 공보에 게재된 ‘순환통’을 설치하는 용기는 ‘밥을 짓는’ 용도로 쓰이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 거품 넘침 방지구와 순환통은 그 형상과 모양에서 각 단면도가 ‘(위 거품 넘침 방지구)’와 ‘(순환통)’으로서 서로 유사하며, 그 기능에 있어서는 위 두 물품 모두 설치된 용기를 가열하는 장치가 위 각 물품 하단과 용기 사이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 등을 직접 가열함에 따라 그 내부에 차 있는 물 등의 온도가 바깥 부분보다 높은 온도로 상승하면서 생긴 거품 등이 위 물품 윗부분에 있는 방출공으로 나오면서 냉각되었다가 다시 위 물품 아래쪽 밑부분으로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부에 차 있는 물 등을 순환시킴으로써 그 용기의 내부에 채워진 빨래나 쌀 등을 일정한 온도로 삶거나 익히고, 위 용기 내부에서 생기는 세제거품이나 밥물이 밖으로 넘침을 방지함과 아울러 열손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점에서 그 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할 뿐 아니라, 위 거품 넘침 방지구를 빨래 삶는 용기에 사용하지 않고 가마솥에만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 반대로 위 순환통을 빨래 삶는 용기에서 사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등록의장과 공지의장의 대상 물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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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폭행․모욕〕1187
[1]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2] 초․중등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
[3] 여자중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당시의 상황, 동기, 그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지도행위이어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는바,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卑下)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든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라든가,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여자중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당시의 상황, 동기, 그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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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0. 선고 2004도2404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1190
[1]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업으로 할 수 없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한 차체 도색 작업이 그 공정에 따른 작업의 방법과 범위에 비추어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한 차체 도색 작업이 그 공정에 따른 작업의 방법과 범위에 비추어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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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1. 선고 2001도6177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1192
[1] 구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채권의 소멸에 관한 거래’의 의미
[2] 비거주자가 거주자 간의 대상지급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의 지급방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한 사례
[1]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폐지)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채권의 소멸에 관한 거래’라 함은 반드시 채권의 소멸을 가져오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변제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2] 비거주자가 거주자 간의 대상지급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의 지급방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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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1. 선고 2003도7911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1194
[1] 다단계 판매자가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면서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은 다단계 판매에 있어서, 다단계 판매자가 다단계 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때에는 다단계 판매원 또는 소비자가 거래의 상대방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단계 판매자가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그 판매하는 제품의 효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그 제품이 의약품이 아님에도 마치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에는, 단순히 내부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 판매의 성격상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다단계 판매자로부터 당해 제품을 구입하는 거래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한 처벌법규인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또는 약사법위반죄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사실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일시, 적용법률, 죄수 등을 정할 수도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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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1198
[1]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정한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목적과 같은 법 제6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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