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
판례공보요약본2004.02.15.(196호)
판례공보요약본2004.02.15.(196호) 민 사 1 12. 12.자 2003마1694 결정 〔소장각하명령〕325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신청에 대한 허부재판을 도외시한 채 주소보정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1심에서 원고가 공시송달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와 그 동안의 송달 결과, 특히 법정경위 작성의 송달불능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민사소송법 제194조가 규정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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