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
판례공보요약본2004.08.01.(207호)
판례공보요약본2004.08.01.(207호) 민 사 1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이적료반환․이적료〕1201 [1] 프로축구선수가 프로축구단 운영주와 입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외 진출시 위 구단이 해외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이적료의 절반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이후 약정한 이적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금원이 현 구단에 대한 입단 대가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후 귀국시 현 구단에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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