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
판례공보요약본2005.01.01.(217호)
판례공보요약본2005.01.01.(217호) 민 사 1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손해배상(기)〕1 [1]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에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정리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의 의미 [3]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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