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
판례공보요약본2004.03.01.(197호)
판례공보요약본 2004.03.01. (197호) 민 사 1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금양임야확인〕377 [1] 임야의 일부에 선조들의 분묘가 있으나 임야의 현황과 관리상태에 비추어 위 임야가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로서 민법 제1008조의3이 정하는 금양임야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공동상속인 중 종손이 있을 경우, 제사의 주재자로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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