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
판례공보요약본2016.02.15.(484호)
판례공보요약본2016.02.15.(484호) 민 사 1 12. 21.자 2015마4174 결정 〔손해배상(기)〕267 [1]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3호 (다)목, 제3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업의 비밀’의 의미 / 문서 소지자가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려면 직업의 비밀에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6.02.15.(484호) 민 사 1 12. 21.자 2015마4174 결정 〔손해배상(기)〕267 [1]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3호 (다)목, 제3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업의 비밀’의 의미 / 문서 소지자가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려면 직업의 비밀에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6.02.01.(483호) 민 사 1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손해배상(기)〕167 [1]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6.01.15.(482호) 민 사 1 12. 10. 선고 2012다16063 판결 〔손해배상(기)〕105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서 정한 ‘근무장소’의 의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사항’의 의미 및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표시나 누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기재․표시나 누락이 이루어진 시기)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6.01.01.(481호) 민 사 1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 〔청산금〕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건축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5.12.15.(240호) 민 사 1 10. 17.자 2005마814 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1921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이 정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인정된다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이 정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1]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5.12.01.(239호) 민 사 1 10. 27. 선고 2003다37792 판결 〔가처분이의〕1833 [1]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이 특허법 제129조의 생산방법의 추정을 받기 위한 요건 [2] 채무자가 생산한 부직포가 이미 채권자의 특허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5.11.15.(238호) 민 사 1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손해배상(자)〕1765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및 그 소멸시효기간 [3]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5.11.01.(237호) 민 사 1 9. 28. 선고 2003다61931 판결 〔예금〕1669 [1]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단서 (나)목의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화의개시․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의 요건 [2] 구체적인 어음의 추심위임행위 자체나 위임사무의 처리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5.10.15.(236호) 민 사 1 8. 29.자 2004마689 결정 〔화의개시(화의폐지결정에대한재항고)〕1581 화의조건의 이행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화의법원이 화의폐지결정을 한 경우, 화의채무자가 화의조건의 변경을 신청하면서 위 화의폐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화의조건의 변경은 화의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전제로 화의채무자가 신청하여 화의법원이 그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05.10.01.(235호) 민 사 1 8. 2.자 2004마494 결정 〔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1543 11. 30. 전에 등록을 한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형가방만을 소지한 승객을 운송한 행위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화물운송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1. 30. 전에 등록을 한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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