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include_onc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ase1.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advanced-cache.php on line 22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ase1.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opt/remi/php72/root/usr/share/pear:/opt/remi/php72/root/usr/share/php:/usr/share/pear:/usr/share/php')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advanced-cache.php on line 22

Warning: includ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base.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13

Warning: includ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base.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13

Warning: include(): Failed opening '/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base.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opt/remi/php72/root/usr/share/pear:/opt/remi/php72/root/usr/share/php:/usr/share/pear:/usr/share/php')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13

Warning: include_onc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ossdl-cdn.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36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ossdl-cdn.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opt/remi/php72/root/usr/share/pear:/opt/remi/php72/root/usr/share/php:/usr/share/pear:/usr/share/php')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36
수원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2나34495(본소), 2012나34501(반소) 판결[매매대금·물품대금]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수원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2나34495(본소), 2012나34501(반소) 판결

[매매대금·물품대금][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화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선환)

【변론종결】2014. 10. 10.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8. 28. 선고 2010가단49532(본소), 2011가단14137(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미합중국 통화 50,768.46달러(원고가 제출한 항소장에는 ‘59,050.02달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항소이유서 제5항의 계산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는 ‘50,768. 46달러’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및 8,738,789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당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1,555,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8.부터 2012. 8.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18, 295,30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2013. 5. 20.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원단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철회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의 2013. 5. 20.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상 원단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13,691,510원에 대한 청구는 감축된 것으로 본다).

3.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50,768.46달러 및 8,738,789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당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8,295,30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2013. 5. 20.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물산’이라는 상호로 섬유제품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라는 상호로 섬유제품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를 대리한 소외 1은 2007. 10. 18. 피고에게 히터브러쉬 4롤 A MHB 204 1SET‘ 외 6개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16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1조 매매금액
① 기계대금은 원고가 최초 구입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기계 매매대금은 금 일억육천오백만 원(₩165,000,000)으로 한다.
제2조 매매물품내역
① 히터브러쉬 4롤 A MHB 204 1SET : ₩91,928,570
② 연속모글기 ANCRU 06 1SET : ₩22,000,000
③ 달팽이 1SET : ₩19,642,860
④ 포리샤 1SET : ₩11,785,710
⑤ 롤링기 1SET : ₩2,357,140
⑥ 헤포기 1SET : ₩1,571,430
⑦ 아스트라 2SET : ₩15,714,290
⑧ 설비도면 및 사용설명서, 예비부품 및 관련 수리공구 일체
제4조 기계이전 및 설치비용
① 기계해체 및 포장에 필요한 한국 내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중국 내에서 조립 및 설치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② 운반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5조 대금지불방법
① 기계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구매하는 원단의 공급단가에서 USD 0.50/YD씩 감가하여 지불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생략)
제7조 원단대금의 결제
원고는 월말 마감 후 익월 말일 내에 피고에게 지급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07. 7.경부터 원고에게 원단을 공급해 왔는데, 피고가 2007. 7. 13.경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0. 6. 1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공급한 원단의 내역, 원단대금 및 원고가 결제한 내역, 기계대금 상계내역은 각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기계 운반대금으로 2007. 12. 28. 4,300,925원{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4,047.88달러, 중국 통화(RMB) 3,900위안}, 2008. 1. 15. 10,338원, 2008. 1. 16. 322,800원, 2008. 1. 16. 754,061원(이상 세 개 항목 8,420위안) 합계 5,388,124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0호증의 1, 2, 갑 22호증, 갑 43호증의 2 내지 7, 9, 11,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각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피고가 2007. 12. 30. 원자재매도확약서 및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구매확인서에 날인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중 매매대금의 결제통화는 미화 달러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일인 2007. 10. 18.자 환율인 918.5원/달러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미화 179,640.69달러가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 미화 179,640.69달러에서 피고가 원단을 공급하여 기계매매대금으로 상계된 미화 60,514달러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원단대금 미화 66,690.65달러 및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기계운송비 미화 1,667.58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미화 50,768.46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08. 10. 27.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이하 ‘2008. 10. 27.자 공급 원단’이라 한다)의 하자로 인하여 융 가공료로 4,064,000원, 통관비로 3,497,960원, 운송비로 1,176,829원 합계 8,738,789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위 원단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8,738,7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관한 CCIC 검사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운반비 중 기타 비용 미화 1,180.30달러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중 매매대금의 결제통화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원화이므로, 매매대금의 결제통화가 미화 달러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

2) 피고는 2007. 7.경부터 2010. 6. 1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원단을 공급하였는데, 그 공금대금 중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93,690,840원이고, 이 사건 기계대금 중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잔액은 79,585,672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단대금에서 기계대금 잔액을 공제한 나머지 14,105,1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운반비 전체를 부담해야 하므로, 피고가 지출한 운반비용 5,388,124원은 모두 이 사건 기계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원고가 사용하던 이 사건 기계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는 중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CCIC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기계를 포장, 선적함으로써 위 검사 관련 절차를 해결하는 데 피고가 중국에서 발생한 경비 중국 통화 135,492.20위안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7,173,636원(= 135,492.20위안 × 환율 126.75원/위안)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2011. 10. 31.까지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121,672원을 합한 21,295,308원 중 피고가 구하는 18,295,308원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 원고 부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결제통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결제통화가 미화 달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86 내지 91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총 대금이 미화 179,640.69달러로 기재되어 있는 원자재매도확약서를 발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8. 1. 9. 외화획득용원료, 물품등구매(공급)확인(신청)서상에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란에 179,640.69달러로 기재하여 각 날인한 후 이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갑 1, 2호증, 을 2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2, 3, 을 6, 25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 소외 2의 의견서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 즉 ① 원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원화로 기재되어 있었고, 매매대금의 결제통화는 매매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서, 그에 관한 변경합의가 있었다면 기존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이 기존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는 점, ② 원고측에서 2008. 1. 2. 피고측에 팩스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 2007년 매입거래처 원장에는 기계대금이 165,000,000원, 기계대금 미상계 잔액이 2007. 11.말 기준 154,939,516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직원이 피고에게 보낸 2008. 1. 31.자 이메일에 첨부된 거래처원장에 기계 미상계 잔액란에 원화 154,939,515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국제상거래 관련 구매확인서를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기 위하여는 원자재매도확약서가 필요한데, 향후 거래과정에서 필요한 상업송장(Comm- ercial Invoice) 등 상업서류 작성의 편의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결제통화가 원화인 경우에도 원자재매도확약서상 가격은 미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2008. 7.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상 청구금액을 원화인 141,303,199원으로 기재하였고, 위 신청사건에서 제출된 2008. 7. 31.자 보정서에 첨부한 매출거래처원장상 기계대금 미수잔액란의 금액도 원화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국내 거주자인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인데, 국내 거주자간에 거래가 외화로 이루어지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으로 거래금액이나 방법 등에 있어 제한을 받을 수 있어 국내 거주자간의 거래는 거래당일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갑 13,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결제통화를 종래 원화에서 미화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가 그 변경을 승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상 결제통화는 원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원화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상 운송비용의 부담주체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운반비’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립, 해체 등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내 비용과 중국내 비용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비하여, 운반비에 관하여는 국내에서 발생한 운반비와 중국에서 발생한 운반비의 부담주체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전문심리의원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FOB(Free on Board)나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등 인도조건에 관한 별도의 기재 없이 운반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자재매도확약서상에도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2007. 12. 30.까지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지정하는 피고 측 중국 공장까지 운반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전체 운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입국인 중국내 운반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86, 87, 90, 91, 94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출신고필증상 신고가격란에 FOB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수출신고필증상 FOB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도로 운송비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위에서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는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과 미지급 원단대금의 상계 및 운송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계대금 잔액은 87,523, 648원인데 비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원단대금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93, 690,840원이 되어, 이 사건 기계대금 잔액에서 위 원단대금을 상계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원단대금에서 이 사건 기계대금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6,167,192원(= 93,690,840원 – 87,523,648원)이 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전체 운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기계의 운반비용으로 5,388,124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원단대금 잔액 및 운송비 합계 11,555,316원(= 6,167,192원 + 5,388,12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08. 10. 27.자 공급 원단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원고는 2008. 10. 27. 공급받은 원단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로부터 2008. 10. 27. 공급받은 원단에 하자가 있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한편 갑 7, 33호증, 갑 43호증의 20, 을 13호증의 1, 2, 제1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 즉, ① 2008. 10. 27. 피고가 공급한 원단에 털이 빠지는 하자가 있어 2009. 4. 10. 원·피고 사이에 반품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원단에 파일이 빠지지 않도록 가공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측 비용부담으로 원고가 위 원단을 가공하여 사용하기로 원·피고 사이에 재합의가 이루어진 점, ② 그에 따라 원고는 주식회사 하이테크노셀에 위 2008. 10. 27.자 공급원단을 재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점, ③ 피고가 작성하여 2010. 8. 4. 원고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2010. 6. 30. 기준 원단공급내역상 2008. 10. 27.자 공급원단을 야드당 2.37달러로 감가하여 정산한 내역서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비용부담으로 위 원단을 재가공하여 원고가 사용하기로 하되, 피고측이 부담하여야 할 재가공대금을 고려하여 야드당 2.37달러로 감가된 단가로 원고가 위 원단을 인수하기로 하는 최종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피고 간의 위 최종합의에 따라 2008. 10. 27.자 공급원단 대금을 야드당 2.37달러 감가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과 정산한 이상, 원고가 위 원단의 재가공 등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CCIC 검사 관련 운반비 등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관한 CCIC 검사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운반비 등 기타 비용 미화 1,180.30달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4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를 부두에 입고하였으나, 위 기계는 위에서 살핀 CCIC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적이 지연되면서 미화 1,180.30달러의 비용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선적지연으로 인한 비용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켜야 할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는 CCIC 검사 관련비용으로 지출한 중국 통화 135,492.20위안 중 일부를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선적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중고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검사인 CCIC 검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기계를 선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통화 135,492.20위안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비용분담을 요청하여, 2009. 4. 10. 원고와 사이에 ‘기계 수입통관 발생경비 RMB 135,492.20은 CCIC 검사소에 부담분배액을 확인하여 다시 각자 부담액을 산정토록 재협의’하기로 하는 업무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피고 사이에 위 업무합의서에 따른 부담액 산정의 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 재협의가 결렬되어 당사자 사이에 각자 부담액이 정해진 바 없는 상태에서 피고는 자신이 임의로 정한 부담비율에 따른 금액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및 그 이행과정, 원고 또한 위 CCIC 검사 문제로 인하여 미화 1,180.30 달러 상당의 추가 비용을 부담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검사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중 일부를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1,555,31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2011. 11. 1.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1.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2. 8. 2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관구 진현지

Views All Time
Views All Time
886
Views Today
Views Today
1

0개의 댓글

답글 남기기

Avatar placeho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