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
판례공보요약본2005.09.15.(234호)
판례공보요약본2005.09.15.(234호) 민 사 1 8. 19. 선고 2002다59764 판결 〔보증채무금〕1477 [2] 공사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 지급의무는 주채무자인 공사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의 범위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지체상금액이 과다한지 여부는 주채무자인 공사수급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연대보증인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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