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
판례공보요약본2016.03.01.(485호)
판례공보요약본2016.03.01.(485호) 민 사 1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323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회복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소된 권리자의 등기와 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여 함께 옮겨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회복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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