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
판례공보요약본2005.10.01.(235호)
판례공보요약본2005.10.01.(235호) 민 사 1 8. 2.자 2004마494 결정 〔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1543 11. 30. 전에 등록을 한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형가방만을 소지한 승객을 운송한 행위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화물운송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1. 30. 전에 등록을 한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승차정원이나 화물의 중량, 부피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승객과 화물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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