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
판례공보요약본2016.08.01.(495호)
판례공보요약본2016.08.01.(495호) 민 사 1 6. 17.자 2016마371 결정 〔항소비용〕977 [1]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한 상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391조, 제425조, 제44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소송대리인이 자신에게 비용부담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즉시항고나 재항고) [2] 종국판결로써 소를 더보기…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