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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8389 외국환거래법위반 (자) 파기환송 [법인의 미신고 자본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외국환등을 취득한 바 없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추징을 부정한 사건]
2013도8389 외국환거래법위반 (자) 파기환송 [법인의 미신고 자본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외국환등을 취득한 바 없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추징을 부정한 사건] ◇외국환거래법 제30조상 ‘취득’의 의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등 참조).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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