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2015도1293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바) 파기환송(일부) [한식당에서 굴비 유사품인 중국산 부세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반찬으로 제공한 사건]
2015도1293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바) 파기환송(일부) [한식당에서 굴비 유사품인 중국산 부세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반찬으로 제공한 사건] ◇식당 주인이 메뉴판에 반찬 재료의 일부를 국내산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손님들이 그러한 거짓 표시에 속아 식당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더보기…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