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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05073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파산관재인이 항소심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관할법원]
2017다205073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파산관재인이 항소심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관할법원] ◇파산관재인이 항소심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부인소송을 파산계속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하는데,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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