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34687 대여금 (가) 상고기각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9 제1항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에 관한 사례]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합병신설회사 등이 부담하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과 동일)◇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수혜회사’라 한다)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2015. 12. 1. 개정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여, ‘분할회사’와 ‘분할합병신설회사’ 등이 동일한 분할회사 채무에 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회사분할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겨 채권 회수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 법정책임을 정한 것으로, 수혜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참조).
상법에서 위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나 금액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채권자를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전의 상태보다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는 없다. 수혜회사가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채무이다. 따라서 수혜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채권자는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 내에서 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과 무관하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A회사에 대해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권 등을 보유한 원고가 A회사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합병한 피고를 상대로 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른 연대채무의 이행을 구하였음. 피고가 원고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는 분할합병 전의 A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채무이고 소멸시효 기산점과 소멸시효기간은 위 대출채권 등의 변제기 도래시점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으로서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대출채권 등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이 사건 분할합병 등기일이고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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