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8389 외국환거래법위반 (자) 파기환송
[법인의 미신고 자본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외국환등을 취득한 바 없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추징을 부정한 사건]
◇외국환거래법 제30조상 ‘취득’의 의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등 참조).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로서(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도150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309 판결 등 참조).
☞ 법인이 외국환거래법에 위반하여 미신고 자본거래(금전차용)를 한 사건에서, 금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이고, 피고인이 금전대차 거래행위를 실제로 집행하였지만 선교회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기관으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이 사건 차입금은 모두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모두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법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이 사건 차입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분배받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금전대차계약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이 사건 차입금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취득’을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입금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입금 가액인 235억 3,200만 원을 추징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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