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2566 상해 등 (아) 상고기각
[신상정보 제출을 위한 출석의무에 관하여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이 그 시행 이전에 구법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형법 제1조 제2항), 2016. 12. 20.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 부칙 제4조는 “제43조 제4항(제44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 제5항·제6항,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을 말한다)에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5. 5. 4. 담양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5. 5. 29. 최초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피고인은 구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 해인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거나 사진촬영에 응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5. 29.까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2015. 5. 29. 처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 뒤인 2016. 5. 29.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을 위한 출석의무를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위 조항의 의무이행 종기(終期)가 ‘매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되었고, 부칙에서 개정규정을 그 시행 이전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인 개정규정에 따를 경우 피고인은 출석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개정규정이 반성적 고려에 따른 조치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그 이유가 부적절하다고 보면서도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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