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
판례공보요약본2005.01.15.(218호)
판례공보요약본2005.01.15.(218호) 민 사 1 11. 9.자 2004마9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결정〕65 [1] 2개 이상의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3]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취지 [4]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의 규정 취지 [5] 더보기…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