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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5.03.15.(222호)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판례공보요약본2005.03.15.(222호)

민 사

 

1
  1. 1. 17.자 2003마1477 결정 〔서적발행판매반포등금지가처분〕391

[1]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해 현재의 침해행위의 배제 또는 장래의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언론․출판 등의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가 허용되는 경우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2]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 등의 금지는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고, 그 대상이 종교단체에 관한 평가나 비판 등의 표현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

2
  1.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39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1. 1. 28. 선고 2004다38624 판결 〔가처분이의〕396

[1]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의 이유의 기재 정도

[2] 판결에 이유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6호의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3] 판결의 이유불비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경우

[1]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판결로 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며, 민사집행법에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의 이유 기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는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구체적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판단과정이 불합리하거나 주관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법규의 선정, 적용 및 추론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이유는 그와 같은 과정이 합리적․객관적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도록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필요한 판단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6호의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3]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이유의 어느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정도가 되어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법령 위반 등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없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다.

4
  1.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여금등〕398

[1]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이나 채권 등이 적극재산으로 산정되기 위한 요건 및 압류금지재산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취소의 범위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5
  1. 2. 17. 선고 2004다46328 판결 〔배당이의〕402

[1]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정한 ‘신고한 당해 세액’의 의미 및 단지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른 조세의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세액을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가 위 ‘신고한 당해 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세액을 기재하였을 뿐인 경우,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결정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라고 판단한 사례

[1]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 소정의 ‘신고한 당해 세액’이라 함은 당해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신고한 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해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면제됨을 전제로 단지 위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른 조세의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되는 세액을 신고서에 기재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신고한 당해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세액을 기재하였을 뿐인 경우,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결정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라고 판단한 사례.

일반행정
6
  1.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404

[1]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의 채증방법

[2] 구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종래의 목적’과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의 의미

[3]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자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의 취득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고 그 장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 사본의 공고 및 열람의뢰에 따라 이를 공고 및 열람에 제공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할 것을 통지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2]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자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의 취득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고 그 장이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 사본의 공고 및 열람의뢰에 따라 이를 공고 및 열람에 제공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할 것을 통지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7
  1. 1. 28. 선고 2002두994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409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에서 정한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농업기반공사가 토목공사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인 인건비, 경비 등 제반 간접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리시설 개보수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에서 정한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라)목이 정하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바와 같이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거래조건 등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 사이의 일상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농업기반공사가 토목공사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인 인건비, 경비 등 제반 간접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리시설 개보수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에서 정한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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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8. 선고 2002두11165 판결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등〕411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 전부를 취소할 것인지 일부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와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그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9
  1. 1. 28. 선고 2002두1205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413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의 복멸

[2] 자동차보험료의 유지․변경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사업자들 사이에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한 사례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을 받는 사업자들로서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실제로는 아무런 합의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마침 우연한 일치를 보게 되는 등 공동행위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또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수긍할 수 있는 정황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다.

[2] 금융감독원장이 행정지도를 통하여 사실상 자동차보험료변경에 관여하였고 그 결과 보험료가 동일하게 유지된 사정을 참작하여 자동차보험료의 유지․변경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사업자들 사이에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한 사례.

10
  1. 1. 28. 선고 2004두10661 판결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418

문화재 주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의 현상변경이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에서 정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문화재 주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의 현상변경이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에서 정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1
  1. 2. 17. 선고 2003두10312 판결 〔문책경고상당처분취소〕421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금융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 재직 중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첨부하여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신용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문책경고장(상당)’을 보낸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금융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 재직 중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첨부하여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신용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문책경고장(상당)’을 보낸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2
  1. 2. 17. 선고 2003두14765 판결 〔대표자문책경고처분취소〕423

[1]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가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그 상대방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가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세 무
13
  1. 1. 28. 선고 2002두2871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425

[1]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의 범위

[2]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空地)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지 안의 공지’로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1]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 본문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

[2] 공지(空地)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公的)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空地)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空地)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1. 1. 28. 선고 2003두708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427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인지 여부(적극)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관련 법규정의 체계나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규정의 신설 취지, 관련 법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3항이 일시재산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라 함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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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공매대금배분취소〕429

[1] 수인의 채권자들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명의를 달리하여 순차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그 설정시기에 불구하고, 말소된 선순위 근저당권과 동일한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된 이후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결손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통지가 그 효력발생 요건인지 여부(적극)와 통지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1] 수인의 채권자들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명의를 달리하여 순차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그 설정시기에 불구하고, 말소된 선순위 근저당권과 동일한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은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는바,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후 국세징수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의 결손처분 취소는 여전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며, 위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통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특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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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8. 선고 2003후175 판결 〔등록무효(특)〕433

특허발명 ‘디지털 회로설계 트레이닝 키트’는 그 특허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발명과 그 구성, 목적 및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특허발명 ‘디지털 회로설계 트레이닝 키트’는 그 특허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발명과 그 구성, 목적 및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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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8. 선고 2002도6931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436

[1]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중 “구리(동) 및 그 화합물” 부분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2]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의 의미

[3]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구리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다는 취지의 검사결과통보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설치한 폐수배출시설 자체로부터 구리화합물이 발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2]는 형벌조항인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호의 구성요건 중 한 요소인 특정수질유해물질 중의 한 종류로서 법관의 보충적 해석도 거의 필요가 없는 서술적 개념인 “구리(동) 및 그 화합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 자체는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어떤 물질이 “구리(동) 및 그 화합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수범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집행자의 자의적 집행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두고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하나로서 “구리(동) 및 그 화합물”을 규정하면서 그 기준수치를 정하지 않은 것은 모법의 기본적인 입법 목적, 폐수배출시설설치의 허가제도에 담긴 취지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모법의 위임범위에 벗어났다거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경우, 즉 사업자가 사용하는 원료(용수 포함)․부원료․첨가물의 성질 및 그 공정 과정에서의 화학 작용 등이 원인이 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실제 사용한 물감 등 원료에는 구리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과 수질오염도 등의 측정을 위하여 채취한 시료의 부적합성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구리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다는 취지의 검사결과통보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설치한 폐수배출시설 자체로부터 구리화합물이 발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8
  1. 1. 28. 선고 2004도22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443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의 한계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의 선거자유방해죄에 있어서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 및 ‘강요’의 의미

[3]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인 근로자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에 정하여진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기로 하는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 내용을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통제권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속보를 제작․배포한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는, 노동조합은 일반 단체와 달리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노동조합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도 그 한도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정치활동을 고유의 목적으로 삼는 정치적 결사체도 아닌 노동조합이 비록 같은 법 제87조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는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를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피해자가 보호․감독․지휘를 받는 지위로 인하여 선거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여기서의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 중에는 사실상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자도 포함되고 법률상 법인 기타 단체가 그 구성원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지휘․감독의 주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은 그 대표기관 내지 보호․지휘․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위 규정상의 ‘강요’는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선거의 자유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이나 그 위원장 등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에 정하여진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라고 한 사례.

[4]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 내용을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통제권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속보를 제작․배포한 행위가 조합원인 근로자 각자의 공직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정도의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9
  1.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위조사문서행사〕448

[1] 작성 명의인이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상대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기수시기

[1]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
  1. 1. 28. 선고 2004도7401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451

[1]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의 의미 및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위반죄의 기수시기

[2] 피고인들이 불법입국시킨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영해 안으로 들어와 검거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을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위반의 미수죄로 처벌한 원심판결을 위 규정 위반의 기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한 사례

[1]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안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대한민국 안의 지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해, 영공 안의 지역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등을 처벌하는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위반죄의 기수시기는 불법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공 안의 지역에 들어올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들이 불법입국시킨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영해 안으로 들어와 검거된 사안에서, 외국인들이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없이 입국하였을 때에 비로소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위반의 기수에 이른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위 규정 위반의 미수죄에 처벌한 원심판결을 위 규정 위반의 기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한 사례.

21
  1. 2. 17. 선고 2004도69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452

[1]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의 의미

[2]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제13조 제3호의 규정이 형법 제132조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1]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이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5호, 제13조 제3호의 규정이 형법 제132조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는가의 여부는 양 법규의 구성요건의 비교로부터 논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고(제1조), 같은 법 제13조 제3호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뇌물죄의 한 태양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알선수뢰죄와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나아가 뇌물을 수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요구, 약속한 경우도 포함하여 그 행위 주체, 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있어서 위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와 많은 차이가 있어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5호, 제13조 제3호의 구성요건이 알선수뢰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규정이 형법 제132조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2
  1.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458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윤락행위 알선’의 의미

구 윤락행위등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윤락행위의 알선’은 윤락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윤락행위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윤락행위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윤락행위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윤락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윤락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는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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