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05.05.01.(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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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4. 선고 2003다5535 판결 〔손해배상(기)〕633
[1]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은행이 수출환어음과 함께 매입한 선하증권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발행된 것으로 무효인 경우, 은행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입은 손해의 발생 원인
[1]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바, 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으로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발행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은행이 비록 수출환어음과 함께 선하증권을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선하증권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발행된 선하증권으로 무효인 경우, 은행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입은 손해는 반드시 그 수출환어음의 지급거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선하증권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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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 〔손해배상(기)〕635
[1]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2]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건설회사가 단순한 수급인이 아닌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도급인인 주택재개발조합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아파트를 건축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하여, 이와 달리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조방해에 대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건설회사가 단순한 수급인이 아닌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도급인인 주택재개발조합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아파트를 건축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하여, 이와 달리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조방해에 대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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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640
[1]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이행이 완료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 선행 소송에서 확정판결로 처분부동산의 감정 평가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후행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감정한 결과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시가보다 평가액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2]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 선행 소송에서 확정판결로 처분부동산의 감정 평가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후행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감정한 결과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시가보다 평가액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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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사고신고담보금〕642
어음발행인이 지급은행과의 사이에 체결한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어음발행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음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게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체결한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지급은행이 어음소지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다.”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어음소지인과 어음발행인 사이의 수익의 원인관계에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인 지급은행이 제3자인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급부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어음발행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리채권인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고 어음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갖는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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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사해행위취소〕644
[1]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을 존속기간 만료 후에 양도할 수 있는 여부(적극) 및 그 대항요건
[2]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로써 제3자인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도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2]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로써 제3자인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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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5. 선고 2003다39644 판결 〔임금〕64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특정 사업을 법률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이관하는 경우, 공사 설립 전 해당 공무원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당연 승계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국가의 방송사업이 한국방송공사로 이관되어 종전 국영방송국에서 근무하던 임시직 공무원이 해임 후 위 공사에 신규채용된 경우, 한국방송공사법 또는 위 공사의 정관이나 취업규칙에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별개의 규정이 없는 한, 공사 설립 전 해당 공무원들의 근로관계가 위 공사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특정 사업을 법률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이관하는 경우에 있어서, 인적 조직에 신분상의 변동이 있고 물적 조직도 그것을 규율하는 법률 등에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법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되는 업무에 관한 권리․의무를 공사가 승계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그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 설립 전 해당 공무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당연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국가의 방송사업이 한국방송공사로 이관되어 종전 국영방송국에서 근무하던 임시직 공무원이 해임 후 위 공사에 신규채용된 경우, 한국방송공사법 또는 위 공사의 정관이나 취업규칙에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별개의 규정이 없는 한, 공사 설립 전 해당 공무원들의 근로관계가 위 공사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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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5. 선고 2003다5513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651
[1] 민간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2] 연대보증인이 하수급인의 하도급인에 대한 하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기금도 하수급인의 하도급인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연대보증인은 하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하수급인의 하도급인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으로 인한 금전채무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한 사례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이와 같은 관청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보증에 한정되지만, 민간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각종 보증서의 구비 여부, 도급계약의 내용, 보증경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연대보증인이 하수급인의 하도급인에 대한 하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기금도 하수급인의 하도급인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연대보증인은 하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하수급인의 하도급인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으로 인한 금전채무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지위에 있고,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하도급인에게 계약이행보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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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명의신탁해지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654
[1]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가 증여 또는 변제인지에 따라 소송물을 달리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3] 채무자가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그 판단 기준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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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5. 선고 2004다22711, 22728 판결 〔보험금등․채무부존재확인〕659
[1]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이후 사기적인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가 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에 규정된 ‘최대선의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고지의무 내지 최대선의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에 규정된 최대선의의 의무는 같은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및 부실표시금지의무보다 넓은 개념의 것으로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또는 사고 발생 이후라 할지라도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1983)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이후 사기적인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보험자는 최대선의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1983)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선박의 매수가액 등 선박의 실제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선박의 매수가액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주장하고 나아가 위조된 선박검사증서를 행사함으로써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고지의무 내지 최대선의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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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5. 선고 2004다23899, 239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대지인도등〕662
시효취득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그와 동시에 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담장의 철거를 청구한 경우, 담장철거청구의 권원(=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점유권에 기하여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상대로 점유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시효취득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그와 동시에 시효 완성 후에 토지소유자가 멋대로 설치한 담장 등의 철거를 구하고 있을 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위 담장 등의 철거를 구한 바 없고, 오히려 “토지소유자가 기존의 담장을 허물고 새로운 담장을 쌓은 것은 시효취득자의 점유를 침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원심의 변론종결 직전에는 소유권에 기한 주장은 하지 아니하고 담장 등 철거 청구도 시효취득에 의하여서만 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시효취득자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담장 등의 철거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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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5. 선고 2004다30040 판결 〔단기매매차익〕664
[1] 동일한 시점에 차명계좌로부터 매도주문과 실명계좌로부터 매수주문이 있었던 경우, 차명계좌에서의 매도가격과 실명계좌에서의 매수가격이 일치하는 수량 부분이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정한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이사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한 후 같은 날 같은 가격으로 매도수량 중 일부를 실명계좌로 다시 매수한 경우, 매도일시 및 가격과 매수일시 및 가격이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한 사례
[3] 2000. 9. 8. 개정된 증권거래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의 해석상 같은 시행령 제83조의5에서 정하는 선입선출법은 그 시행일 이후 매도ㆍ매수한 주식을 다시 6개월 이내에 매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시행일 이전에 매수한 주식 중 그 시행일 이전에 매도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에 매도된 주식에 대하여는 가중평균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4] 위임입법의 한계 및 위임범위의 판단 기준
[5]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5 제2항 제1호가 헌법 제23조, 제7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하여금 당해 법인의 주식에 대한 단기매매거래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당해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하여 취득한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취지에서 반환의무자로서의 주요주주를 정의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를 주요주주에 포함시킴으로써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에 관한 한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매라 하더라도 이를 모두 본인이 매매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목적 및 요건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인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실명계좌로 매도한 경우 비록 공개시장에서의 증권예탁에 혼합임치의 성격이 있어 매도 및 매수되는 주식을 특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점에 차명계좌로부터 매도주문과 실명계좌로부터의 매수주문이 존재하였다면 차명계좌에서의 매도가격과 실명계좌에서의 매수가격이 정확히 일치하는 수량에 관한 한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사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한 후 같은 날 같은 가격으로 매도수량 중 일부를 실명계좌로 다시 매수한 경우, 매도일시 및 가격과 매수일시 및 가격이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한 사례.
[3] 2000. 9. 8. 개정된 증권거래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의 해석상, 같은 시행령 제83조의5 제2항 내지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선입선출법(先入先出法)은 같은 시행령 시행일인 2000. 9. 8. 이후 최초로 매수한 주식을 그 매수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및 2000. 9. 8. 이후 매도한 주식을 그 매도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 시행일 이전에 매수한 주식 중 그 시행일 이전에 매도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에 매도된 수량에 대하여 개정 전의 이익산정기준인 가중평균법(加重平均法)을 적용하되, 피고의 실명계좌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것을 포함한 전체를 1개의 계좌로 보아 이익액을 산정한 사례.
[4]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하여져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
[5]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5 제2항 제1호 중 “이 경우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은 헌법 제23조, 제75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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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이사회무효〕670
[1]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한 경우,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구 이사가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경우, 구 이사가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이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구 이사가 제기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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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보험금〕673
[1]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를 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 경우
[3] 활선자동차의 버킷을 수리할 목적으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회사의 자재창고에 도착하여 창고 정문 안쪽의 내리막 경사지에 주차한 후 하차하여 수리하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화물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켜서 그 불빛을 이용하여 작업을 계속하던 중 화물자동차가 경사지에서 굴러 내려와 충격하는 바람에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주․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주․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운행중의 사고로 보아야 한다.
[2]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
[3] 활선자동차의 버킷을 수리할 목적으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회사의 자재창고에 도착하여 창고 정문 안쪽의 내리막 경사지에 주차한 후 하차하여 수리하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화물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켜서 그 불빛을 이용하여 작업을 계속하던 중 화물자동차가 경사지에서 굴러 내려와 충격하는 바람에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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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4. 선고 2004수47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676
[1] 주택건설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납부한 분양금 중 일부만을 반환받게 되고 그 반환금액이 1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분양금반환채권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인 채권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의 의미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1] 주택건설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지역주택조합과 그 조합원들이 속한 연합체인 지역총연합회로부터 납부한 분양금 중 일부만을 반환받게 되고 그 반환금액이 1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분양금반환채권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인 채권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그 신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형식상으로는 그 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의 확립과 선거권자의 알권리 및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는 등록대상재산의 내용과 종류 및 성질,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않은 경위와 방법, 등록하지 않은 재산의 범위와 규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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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5. 선고 2004두11329 판결 〔주민등록말소처분취소〕682
[1]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주지를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직권에 의한 주민등록말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라 함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주지를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시장 등은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각 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2]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등을 건립한다는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거주자들에게 주어지는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혜택 등을 받기 위하여 세입자를 내보낸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위장전입자라고 판단하여 그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 있어 그 전입신고인이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민등록말소처분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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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5. 선고 2004두1410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685
[1] 행정처분의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고 그 법정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는 경우, 선행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선행행정처분의 잔존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가중 제재처분규정이 있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1]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하겠으나,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고, 이후 그 법정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다면, 선행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선행행정처분의 잔존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의료법 제53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3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의료법에서 의료인에 대한 제재적인 행정처분으로서 면허자격정지처분과 면허취소처분이라는 2단계 조치를 규정하면서 전자의 제재처분을 보다 무거운 후자의 제재처분의 기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사로서는 면허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의사면허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어서 의사로서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세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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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4. 선고 2003두94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688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물적․인적 범위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권자는 판결이나 심판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재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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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4. 선고 2003도2144 판결 〔사기미수․사문서변조(인정된 죄명 : 공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인정된 죄명 : 변조공문서행사)〕690
[1] 사서증서 인증서 중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을 일부 변조한 경우의 죄책
[2] 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 내용의 일부를 변조한 인증합의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한 사례
[1] 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서증서에 대하여 하는 인증은 당해 사서증서에 나타난 서명 또는 날인이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성립하였음을 인증하는 것일 뿐 그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을 인증하는 것은 아닌바, 사서증서 인증서 중 인증기재 부분은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인증이 있었다고 하여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이 공문서인 인증기재 부분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을 일부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가 아니라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온천의 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시공 외의 비용은 모두 피해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변조한 인증합의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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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693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2] 특정 주식의 시세조종과정에서 단기간에 주가를 목표가격대로 상승시키기 위해서 증권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대량의 주식을 미수 매수한 경우, 위 미수대금 상당액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부분으로 인하여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이 다시 경합범으로 형을 정한 경우, 피고인이 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배척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상고이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포괄일죄인 시세조종행위가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적용법률
[5] 포괄일죄인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범행이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적용법률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특정 주식의 시세조종과정에서 단기간에 주가를 목표가격대로 상승시키기 위해서 증권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대량의 주식을 미수 매수한 경우, 위 미수대금 상당액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비록 환송 후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증거조사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의미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4] 포괄일죄인 시세조종행위가 증권거래법 개정 법률 시행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증권거래법 시행 이후의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같은 법 제207조의2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07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를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5] 증권거래법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시세조종행위에 동원된 주식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그 매수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증권거래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고 평가한다면, 증권거래법 시행 이전에 시세조종행위가 시작되어 시행 이후까지 계속하여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경우, 증권거래법 시행 이전에 매수하였으나 증권거래법 시행 당시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도 증권거래법 시행 이전에 이미 발생한 주가 상승으로 인한 평가이익까지 모두 증권거래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이익으로 산정하게 됨으로써, 이익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증권거래법의 적용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고, 따라서 시세조종행위에 동원된 주식 중 증권거래법 시행 이전에 매수 및 매도가 모두 이루어져 구체적으로 발생한 이익(실현이익)은 물론 증권거래법 시행 이전에 매수하였으나 증권거래법 시행 당시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이익(미실현이익)까지도 증권거래법 시행 이전의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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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업무방해〕698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 및 ‘위력’의 의미
[2]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폐원신고를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2]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폐원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고를 한 뒤 폐원신고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폐원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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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5. 선고 2004도765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701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채용된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국회의원의 홍보를 위한 사조직을 설립․운영하고 보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경우의 죄책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채용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다가올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그 국회의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후보자인 당해 의원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하에서 이루어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 활동과 관련하여 보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행위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35조 제3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선거운동관련 금품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해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가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위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보수를 마치 정당한 의정활동보조자에게 지급한 급여인 것처럼 인건비 항목에 계상하였다거나, 그 선거운동원들이 같은 법 제3조 제8호에 의한 후원회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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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5. 선고 2004도82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위증교사․신용협동조합법위반〕70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2]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전무가 그 직을 사임하고 신용협동조합의 운영권을 양도․양수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것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2]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전무가 그 직을 사임하고 신용협동조합의 운영권을 양도․양수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것이 신용협동조합법상 신용협동조합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거나 또는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또는 전무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나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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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5. 선고 2004도8706 판결 〔약사법위반〕708
[1] 구 약사법상 의료용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플라스틱제의 욕조에 모터를 장착하고 모터의 작용에 의해 욕조 내부에 기포를 포함한 물줄기를 형성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욕조가 의료용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약사법 제2조 제9항(2003. 5. 29. 법률 제6909호로 삭제)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의료용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수입한 기구 등이 객관적으로 위 조항 소정의 성능을 가지고 있거나 객관적으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기구 등의 구조와 형태, 그에 표시된 사용목적과 효과, 그 판매 대상과 판매할 때의 선전,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조항 소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조 제9항 소정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거나 위 조항 소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위 조항 소정의 의료용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플라스틱제의 욕조에 모터를 장착하고 모터의 작용에 의해 욕조 내부에 기포를 포함한 물줄기를 형성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욕조가 목욕의 효율성과 욕조로서의 상품성을 높인 것에 불과할 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의료용구인 ‘수요법 장치’로서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의료용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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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5. 선고 2004도8786 판결 〔관세법위반〕710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된 상용물품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된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물품을 취득한 경우, 관세법상 밀수품취득죄의 성립 여부(적극)
상용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설령 상용물품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통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수입행위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물품을 취득하는 행위는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밀수품취득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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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5. 선고 2004도8984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714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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