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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2. 1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14호, 2019. 2. 8., 제정]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총괄, 법령개정사항) 044-201-6865, 6866 환경부(교통환경과 – 자동차 운행 제한) 044-201-6929, 6931 환경부(대기관리과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044-201-6905, 6906 환경부(대기관리과 – 건설공사장 관리) 044-201-6911, 6914 환경부(대기환경과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044-201-6884, 6891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비상저감조치) 더보기…

글쓴이 LB A,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미세먼지법 )[시행 2019. 2. 1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미세먼지법 )[시행 2019. 2. 15.]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18호, 2018. 8. 14., 제정]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총괄, 법령개정사항) 044-201-6865, 6866 환경부(교통환경과 – 자동차 운행 제한) 044-201-6929, 6931 환경부(대기관리과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044-201-6905, 6906 환경부(대기관리과 – 건설공사장 관리) 044-201-6911, 6914 환경부(대기환경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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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2-25 ~ 2019-03-06]

[입법예고]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2-25 ~ 2019-03-06]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재수의원 등 10인 2019-02-22 기획재정위원회 2019-02-25 2019-02-25 ~ 2019-03-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공급대가가 2천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기장능력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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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 온 종래 견해의 유지 여부◇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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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2.15.(556호)

판례공보요약본2019.02.15.(556호)       민 사 1 선고 2015다50286 판결 〔추심금〕 345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입법 취지 [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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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 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 수, 일련번호 6자리 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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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제3조 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상업등기법」제5조 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및 「선박등기법」제5조 따른 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설치와 관할구역)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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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설치할 정책연구용역심의의원회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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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개정 2019. 1. 25.][시행 2019. 2. 1.]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개정 2019. 1. 25.][시행 2019. 2.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법원에서의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대법원에서의 사건배당에 관하여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 제2장 사건배당 제3조 (사건배당 주관자) ① 사건배당은 수석재판연구관이 주관하여 시행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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