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제개정.규칙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제3조 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상업등기법」제5조 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및 「선박등기법」제5조 따른 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설치와 관할구역)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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