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입법예고
[입법예고]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2-25 ~ 2019-03-06]
[입법예고]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2-25 ~ 2019-03-06]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재수의원 등 10인 2019-02-22 기획재정위원회 2019-02-25 2019-02-25 ~ 2019-03-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공급대가가 2천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기장능력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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