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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2. 15.]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14호, 2019. 2. 8., 제정]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총괄, 법령개정사항) 044-201-6865, 6866

환경부(교통환경과 – 자동차 운행 제한) 044-201-6929, 6931

환경부(대기관리과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044-201-6905, 6906

환경부(대기관리과 – 건설공사장 관리) 044-201-6911, 6914

환경부(대기환경과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044-201-6884, 6891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비상저감조치) 044-201-6875, 6872

 

1(목적) 이 영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 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② 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중 재원의 규모를 기준으로 100분의 30 범위에서의 변경. 다만, 최근 2년 동안의 누적 변경액의 합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변경은 제외한다.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의 개정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의 변경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등 종합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의 변경

 

3(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조정 및 지원
  2. 종합계획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4(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산림청장ㆍ기상청장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6(위촉위원의 해촉)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인 위원회의 위원장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3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7(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8(실태조사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및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9(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1.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5.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

 

10(·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
  2.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3. 미세먼지의 측정ㆍ분석 및 불법ㆍ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4.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11(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휴업 권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학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2.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유치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3.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의 단축
  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련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12(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절차 ) ①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문자메시지 송신, 신문ㆍ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간은 시행 당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률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 정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13(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를 말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그 밖에 사업장에서 비산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치

 

14(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15(자료제출·검사 )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미세먼지등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미세먼지등의 배출량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16(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 실태조사
  2. 법 제15조에 따른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을 위한 요청
  3. 법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취소 및 성능인증표시의 변경 명령
  5. 법 제28조에 따른 청문
  6.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광역적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요청(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의 접수
  3. 법 제26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4.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 및 이 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시행일 : 2019. 8. 15] 제16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제4호, 제16조제1항제5호, 제16조제1항제6호

 

17(과태료)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9514호,2019. 2. 8.>

1(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별표 제2호라목은 2019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미세먼지(PM-2.5)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미세먼지(PM-2.5)

제2조제3항제2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②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표의 비고 외의 부분의 항목란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하고, 같은 호 표의 비고 제3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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