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include_onc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ase1.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advanced-cache.php on lin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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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include(): Failed opening '/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base.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opt/remi/php72/root/usr/share/pear:/opt/remi/php72/root/usr/share/php:/usr/share/pear:/usr/share/php')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13
Warning: include_onc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ossdl-cdn.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36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ossdl-cdn.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opt/remi/php72/root/usr/share/pear:/opt/remi/php72/root/usr/share/php:/usr/share/pear:/usr/share/php')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36 [입법예고]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2-25 ~ 2019-03-06]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입법예고]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2-25 ~ 2019-03-06]
[입법예고]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2-25 ~ 2019-03-06]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재수의원 등 10인
2019-02-22
기획재정위원회
2019-02-25
2019-02-25 ~ 2019-03-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공급대가가 2천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인 4천800만원을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른 물가배수를 적용하여 2017년 7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7천420만8천원이 도출되어 사실상 법 제·개정 당시 보호하고자 했던 영세 사업자들의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2천4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여 임대로·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서 생업에 종사 중인 영세 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27694 건물인도 등 (가) 상고기각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지출한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9.11.15.(574호) 민 사 1 선고 2015다208252 판결 〔건물등철거〕 2013 [1] 공유물 보존행위의 의미 및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공유물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9.11.01.(573호) 민 사 1 선고 2016다262550 판결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194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에 인접한 특정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 용도로 한시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어 같은 법 제130조 제1항, 제3항에 더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공급대가가 2천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인 4천800만원을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른 물가배수를 적용하여 2017년 7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7천420만8천원이 도출되어 사실상 법 제·개정 당시 보호하고자 했던 영세 사업자들의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2천4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여 임대로·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서 생업에 종사 중인 영세 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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