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대법원주요판결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대법원 2019. 3. 21.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대법원 2019. 3. 21.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형 사 2015모2229 재심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 재항고기각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 더보기…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