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include_onc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ase1.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advanced-cache.php on line 22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ase1.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opt/remi/php72/root/usr/share/pear:/opt/remi/php72/root/usr/share/php:/usr/share/pear:/usr/share/php')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advanced-cache.php on line 22

Warning: includ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base.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13

Warning: includ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base.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13

Warning: include(): Failed opening '/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base.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opt/remi/php72/root/usr/share/pear:/opt/remi/php72/root/usr/share/php:/usr/share/pear:/usr/share/php')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13

Warning: include_onc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ossdl-cdn.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36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ossdl-cdn.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opt/remi/php72/root/usr/share/pear:/opt/remi/php72/root/usr/share/php:/usr/share/pear:/usr/share/php')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36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제3조 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상업등기법」제5조 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및 「선박등기법」제5조 따른 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설치와 관할구역)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 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ㆍ계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상업등기사무의 위임)

① 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의 대구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대전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전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② 삭제(1995.07.28 제1377호)

③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④ 삭제(1996.07.20 제1435호)

⑤ 삭제(2008.06.05 제2185호)

⑥ 삭제(2004.09.30 제1906호)

⑦ 삭제(2000.09.25 제1668호)

⑧ 삭제(1998.02.23 제1521호)

⑨ 삭제(1999.12.11 제1618호)

⑩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⑪ 삭제(2006.12.28.제2059호)

⑫ 삭제(2013.06.05 제2471호)

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와 마산지원 등기계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한다.

제5조 삭제(2011. 09. 14 제2351호)

제6조 (선박등기사무의 위임)

① 선박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10항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 중 강화등기소는 제외한다.

②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선박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제7조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상업등기사무관할에관한규칙’과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규칙제656호)및상업등기사무관할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규칙제657호)의시행일에관한규칙’은 이를 각 폐지한다.

부 칙(1989.12.23 제1096호)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5.30 제1115호)

이 규칙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28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1.07.22 제1170호)

이 규칙은 199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2.11 제1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2.03.23 제1207호)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7.28 제1223호)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1.17 제1238호)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6.24 제1259호)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2.26 제1286호)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7.11 제1309호)

이 규칙은 199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0.17 제1316호)

이 규칙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2.30 제1325호)

이 규칙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2.16 제1348호)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5.08 제1362호)

이 규칙은 199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용산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사항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6.05 제1370호)

이 규칙은 199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7.28 제1377호)

이 규칙은 199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3.29 제1425호)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7.20 제1435호)

이 규칙은 9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와 남동등기소의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6년 8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및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6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강동등기소 및 송파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96년 10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부 칙(1997.06.03 제1472호)

이 규칙은 97.7.1.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등기과, 중부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7.7.15.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8.04 제1477호)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일산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7년 9월 29일부터시행한다.

부 칙(1997.11.27 제1482호)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구리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월 12일부터시행한다.

부 칙(1998.02.18 제1521호)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김포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및 여수시내의 상업등기사무 관할에 관한 사항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6.20 제1551호)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8.24 제1562호)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등기소 및 일산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04 제1571호)

이 규칙은 199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9.03 제1606호)

이 규칙은 199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및 남대전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11 제1618호)

이 규칙은 199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와 북익산등기소에 관한 사항 및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등기과와 강서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4.29 제1646호)

이 규칙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9.25 제1668호)

이 규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와 소사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02 제1672호)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2.10 제1694호)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8.22 제1716호)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7 제1736호)

이 규칙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3.22 제1751호)

이 규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6.17 제1759호)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8.26 제1792호)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2.08 제1816호)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8.30 제18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 8. 30.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3. 9.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26 제18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1.12 제18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01.28 제1868호)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9.30 제1906호)

이 규칙은 200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03 제1940호)

이 규칙은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03 제1960호)

이 규칙은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23 제2010호)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및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07.01 제20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12.28 제2059호)

이 규칙은 200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2.15 제2066호)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05 제2182호)

이 규칙은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2.17 제2221호)

이 규칙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9.28 제2249호)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6.30 제2294호)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7.30 제23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2.22 제2326호)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9.14 제2351호)

이 규칙은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12 제2373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5.29 제2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6.27 제2420)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4.11 제2460)

이 규칙은 201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5 제2471)

이 규칙은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11 제24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0 제2504)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5.30 제2540)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 2. 제256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등기는 이 규칙 시행 후에도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종류주식과 합자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종전의 기록은 이 규칙에 따른 기록 방식으로 이기 신청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과”를 “「상업등기법」 제5조와”로 한다.

① ~ ④, ⑥ ~ ⑧ 생략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업등기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1.06 제2565)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2.19 제2643호)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6.01 제26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서울남부지방법원란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구역란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04 제26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2.02 제2716호)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2.23 제2725호)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7.31 제2752호)

이 규칙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5.29 제2791호)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29 제2828호)

이 규칙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hwp 다운로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hwp 다운로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hwp 다운로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hwp 다운로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hwp 다운로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hwp 다운로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hwp 다운로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Views All Time
Views All Time
641
Views Today
Views Today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