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include_onc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ase1.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advanced-cache.php on line 22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ase1.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opt/remi/php72/root/usr/share/pear:/opt/remi/php72/root/usr/share/php:/usr/share/pear:/usr/share/php')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advanced-cache.php on line 22

Warning: includ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base.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13

Warning: includ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base.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13

Warning: include(): Failed opening '/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base.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opt/remi/php72/root/usr/share/pear:/opt/remi/php72/root/usr/share/php:/usr/share/pear:/usr/share/php')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13

Warning: include_onc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ossdl-cdn.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36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ossdl-cdn.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opt/remi/php72/root/usr/share/pear:/opt/remi/php72/root/usr/share/php:/usr/share/pear:/usr/share/php')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36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 72 중 71 번째 페이지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판례공보요약본2004.11.15.(214호)

판례공보요약본2004.11.15.(214호) 민 사 1 9. 3.자 2004마599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기각〕1789 [1] 부동산등기법 제46조의 규정 취지 및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호의 규정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더보기…

글쓴이 LB A,

판례공보요약본2004.11.01.(213호)

판례공보요약본2004.11.01.(213호) 민 사   1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손해배상(기)〕1693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더보기…

글쓴이 LB A,

판례공보요약본2004.10.15.(212호)

판례공보요약본2004.10.15.(212호) 민 사 1 8. 17.자 2004카기93 결정 〔강제집행정지〕1639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더보기…

글쓴이 LB A,

판례공보요약본2004.10.01.(211호)

판례공보요약본2004.10.01.(211호) 민 사 1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손해배상(기)〕1561 [1]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의한 하자보수의무와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2] 수급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도급인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더보기…

글쓴이 LB A,

판례공보요약본2004.09.15.(210호)

판례공보요약본2004.09.15.(210호) 민 사 1 7. 5.자 2004마97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결정〕1503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설립허가를 얻기 전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이 금지되거나 감독청의 처분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사립학교법상의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더보기…

글쓴이 LB A,

판례공보요약본2004.09.01.(209호)

판례공보요약본2004.09.01.(209호) 민 사   1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신용장대금등〕1411 [1] 자유매입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수익자로부터 선적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의 지위 및 그 은행이 서류를 매입하지 않은 채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여부 [2] 제5차 더보기…

글쓴이 LB A,

판례공보요약본2004.08.15.(208호)

판례공보요약본2004.08.15.(208호) 민 사 1 6. 18.자 2004마336 결정〔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1301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의 의정활동비 등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비용들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겸직의 제한을 받는 외에는 보수를 수반한 겸직이 금지되고 더보기…

글쓴이 LB A,

판례공보요약본2004.08.01.(207호)

판례공보요약본2004.08.01.(207호) 민 사 1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이적료반환․이적료〕1201 [1] 프로축구선수가 프로축구단 운영주와 입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외 진출시 위 구단이 해외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이적료의 절반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이후 약정한 이적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금원이 현 구단에 대한 더보기…

글쓴이 LB A,

판례공보요약본2004.07.15.(206호)

판례공보요약본2004.07.15.(206호) 민 사   1 5. 12.자 2003마1656 결정 〔화의개시〕1137 [1] 화의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리절차개시결정 후라도 그 결정의 확정 전에 화의의 취소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화의의 취소에 관한 화의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다수의 채권자가 화의의 존속을 더보기…

글쓴이 LB A,

판례공보요약본2004.07.01.(205호)

판례공보요약본2004.07.01.(205호) 민 사 1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배당이의〕1041 [2] 개인병원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의료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물적 시설을 의료법인에 출자하고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법인에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더보기…

글쓴이 LB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