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
판례공보요약본2004.11.15.(214호)
판례공보요약본2004.11.15.(214호) 민 사 1 9. 3.자 2004마599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기각〕1789 [1] 부동산등기법 제46조의 규정 취지 및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호의 규정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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