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사기·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줄기세포 연구 논문 조작 사건〉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사기·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줄기세포 연구 논문 조작 사건〉[공2014상,793] 【판시사항】 [1] 난자의 유상거래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5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에 난자 제공의 대가로 채무면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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