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효력 범위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효력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5상,228] 【판시사항】 신청인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불법체포·구금된 후 고문 등에 의한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함으로써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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