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
판례공보요약본2004.12.01.(215호)
판례공보요약본2004.12.01.(215호) 민 사 1 10. 27. 선고 2002다21967 판결 〔손해배상(기)〕1909 농경지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에 재배하던 농작물의 부지로는 부적당하게 되더라도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 위 농경지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2에 정한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3조의2 소정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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